세금·환급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내가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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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려면 2년을 채워야 합니다
보유 2년이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살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2억 빌리고 이자를 안 내도 증여가 아닙니다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써 두고 안 갚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담대 이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 최대 2천만원
조건을 어떻게 맞추느냐로 한도가 600만원과 2,000만원으로 갈립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을 둘 다 채워야 최대치입니다.

부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부터
연 매출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고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부터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면 18억
재산세와 별개로 12월에 한 번 더 나오는 세금입니다. 명의를 어떻게 해 두느냐로 대상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이직했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12월 31일에 어디에 있느냐로 연말정산 방식이 갈립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해 주는 정산은 공제가 거의 빠진 반쪽짜리입니다.

6억에서 7억으로 넘어가면 취득세가 500만원 더 붙습니다
6억까지는 1%인데 그 위로는 누진 구간이 시작됩니다. 생애최초라면 200만원까지 감면되고, 2026년부터 실거주 요건이 강해졌습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 일용직 소득세 구조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15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실효세율이 2.7%라 일반 근로소득과 완전히 다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을 8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신 2월에 덜 받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총액은 같고 언제 받느냐만 달라지는데, 이걸 아는 직장인이 드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입니다 — 7세까지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만 8세부터 20세까지만 됩니다. 7세 이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로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