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세금·환급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내가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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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됩니다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상별 한도와 인정 항목이 제각각이라,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하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문턱 구조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인데 줄어드는 세금은 6만원일 수도 45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빼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 하나로 연말정산 전략이 갈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1월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중도 매각 시 환급 구조
연납 공제는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합니다. 1월·3월·6월·9월 중 언제 신청하느냐로 할인폭이 달라지고, 차를 팔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냅니다. 잔금일 하루가 재산세·종부세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와, 매매 계약 시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3.3% 떼고 받았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입문
원천징수 3.3%는 세금 완납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갈림길, 그리고 신고를 빠뜨렸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진짜 기준은 '신용카드가 문턱을 넘었는지'입니다
같은 1,700만원을 써도 조합에 따라 공제액이 195만원과 142.5만원으로 갈립니다. 차감 순서 규정을 계산으로 따라가면 규칙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같은 연봉인데 환급액이 다른 이유, 구조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정산 차액입니다. 연봉 4,200만원인 세 사람의 결정세액을 끝까지 계산해서 어디서 갈라지는지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