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 2억 빌리고 이자를 안 내도 증여가 아닙니다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만 써 두고 안 갚으면 소용없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으로 몇억이 오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죠.
빌린 거라고 주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싸게 빌리면,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익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이 얼마까지면 그 선을 안 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1,000만원 ÷ 4.6% = 217,391,304원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잡힙니다.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1,380만원이 이익으로 계산되니 대상이 되는 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자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과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원금을 안 갚으면 그건 그냥 증여입니다. 차용증이 있든 없든요.
차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건 서류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상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이든 이자든 정기적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이요. 차용증을 써 놓고 한 푼도 안 갚았다면 가공 채무로 봅니다. 이게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5억을 빌렸다면, 상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보유 자산, 전세보증금, 사업소득 같은 것도 함께 봅니다.
차용증에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빌린 금액과 날짜
- 이자율 (없으면 무이자라고 명시)
- 상환 시기와 방법
- 양쪽 인적사항과 서명
공증까지 받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보다 실제로 갚은 기록이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 들여다보나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계좌이체 하나하나를 국세청이 보고 있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샀을 때
- 큰 금액이 갑자기 움직였을 때
-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계획서를 낼 때
이때 국세청이 과거 계좌를 뒤져서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꺼내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둬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소급해서 쓴 차용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냥 증여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빌리는 게 늘 유리한 건 아닙니다.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은 2,000만원이고요.
혼인·출산 관련 공제도 별도로 있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신경 쓰는 것보다 증여로 신고해 버리는 게 깔끔합니다.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금액이 커서 증여세가 나오더라도, 세금을 내고 정리하는 편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들
부부 간에는 좀 다릅니다. 배우자 증여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 웬만한 금액은 여기서 해결됩니다. 다만 생활비를 넘어 자산 취득에 쓰이면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요. 다만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면 그건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대로 안 갚으면 그 시점에 증여가 됩니다. 상환 기한이 지났는데 안 갚고 있으면 그때부터 증여로 전환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공제가 있고,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족끼리 돈 빌리는 데 서류를 쓰는 게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국세청이 물어볼 때 필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 차용이냐 증여냐를 처음에 잘못 정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