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업이 커지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부터
연 매출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고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업이 취미 수준을 넘어가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로 남을지, 사업자등록을 낼지의 갈림길입니다.
언제 해야 하나
법대로면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금액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으로 판단해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때 필요해집니다.
- 온라인 판매를 하려는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 사업용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미등록 상태로 계속 거래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미등록가산세로 물고, 그동안의 부가세도 소급해서 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등록하면 둘 중 하나가 됩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그 이상 |
| 부가세 계산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세율 체감 | 업종에 따라 1.5~4% | 10% |
| 신고 | 1년에 한 번 (1월) | 1년에 두 번 (1월·7월) |
| 매입세액 공제 | 제한적 | 전액 |
| 세금계산서 발급 | 제한적 | 가능 |
처음 등록하면 대체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합니다. 부담이 훨씬 작아요.
4,800만원까지는 아예 안 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낼 돈이 없습니다. 부업 규모라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4,800만원을 넘기면 그때부터 업종별로 1.5~4% 수준을 냅니다. 일반과세자의 10%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볍고요.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도매업, 제조업 일부, 부동산매매업 등)
- 간이과세 배제 지역·건물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배제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특정 상권이나 건물에 사업장을 내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사무실을 구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일반과세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 장비나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썼다면 그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이게 제한적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발급에 제약이 있어서 B2B 거래에 불리해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로 못 돌아갑니다.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 1월(간이) 또는 1·7월(일반)에 신고. 물건값에 얹은 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것
- 종합소득세 — 5월에 신고. 번 돈에 대한 세금
부가세를 냈다고 소득세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나
부업 세금 글에서 다뤘던 것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커져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수준이 되면 간접적인 경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가 있다면 그건 세금과 별개 문제고요.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업장 주소 (집 주소로도 가능한 업종이 많습니다)
- 업종 코드
- 개업일
업종 코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부가가치율이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세무서나 홈택스 상담(126)에 물어보세요.
부업 매출이 연 4,800만원 아래라면 사업자등록을 해도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 처리와 거래 편의를 얻습니다.
그 선을 넘기 시작했다면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업종 선택과 과세 유형에 따라 몇백만원이 갈립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