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 일용직 소득세 구조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15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실효세율이 2.7%라 일반 근로소득과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행사 스태프로 며칠 일한 경우입니다.
이런 소득은 일반 급여와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에 15만원씩 빼 줍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하루당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 줍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만원) × 6% × 45%
6%가 세율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그중 55%를 다시 깎아 줍니다. 남는 게 45%라서 실효세율이 2.7%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고요.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 200,000원 | 1,350원 | 135원 | 1,485원 |
| 300,000원 | 4,050원 | 405원 | 4,455원 |
| 500,000원 | 9,450원 | 945원 | 10,395원 |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공제가 하루 단위라 여러 날 일해도 매일 15만원씩 빠집니다. 20일을 일하면 300만원이 공제되는 셈이에요.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소액이면 아예 안 뗍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소득세가 1,350원이라 떼지만, 17만원이면 540원이라 안 뗍니다.
일당이 18만원 정도까지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끝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그 소득은 본업 연봉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 중에서 이건 가장 깔끔한 형태예요.
대신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하나뿐입니다.
누가 일용근로자인가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본인이 일용직이라고 생각해도 세법상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보는 기준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 고용 기간입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3개월을 넘기면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그때부터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도 같은 곳에서 계속 일했다면 합쳐서 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몇 달째 일하고 있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3%와 헷갈리지 마세요
일용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 |
|---|---|---|
| 원천징수 | 2.7% + 지방세 | 3% + 지방세 = 3.3% |
| 5월 신고 | 안 함 | 해야 함 |
| 필요경비 | 없음 (일 15만원 공제) | 인정됨 |
3.3%를 떼였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프리랜서입니다. 이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대체로 신고하면 환급이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에서 얼마를 떼였는지 보시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세금이 적다고 보험료도 없는 건 아닙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일용직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이력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로 일하고 계신다면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할 것도 없고요.
챙길 건 오히려 4대보험 쪽입니다. 세금은 안 떼여도 고용보험 이력은 남겨 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