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별 원천징수 세액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 일용직 소득세 구조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15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실효세율이 2.7%라 일반 근로소득과 완전히 다릅니다.

3분 분량
일당 15만원은 세금 0원 20만원은 1485원 30만원은 4455원 50만원은 1만395원으로 15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일당별 원천징수 세액일당 15만원0원일당 20만원1,485원일당 30만원4,455원일당 50만원10,395원지방소득세 포함, 하루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15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하루에 15만원씩 빼 줍니다
  2. 소액이면 아예 안 뗍니다
  3. 5월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4. 누가 일용근로자인가
  5. 3.3%와 헷갈리지 마세요
  6.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받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행사 스태프로 며칠 일한 경우입니다.

이런 소득은 일반 급여와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에 15만원씩 빼 줍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하루당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 줍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당 − 15만원) × 6% × 45%

6%가 세율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그중 55%를 다시 깎아 줍니다. 남는 게 45%라서 실효세율이 2.7%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고요.

일당 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150,000원 0원 0원 0원
200,000원 1,350원 135원 1,485원
300,000원 4,050원 405원 4,455원
500,000원 9,450원 945원 10,395원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공제가 하루 단위라 여러 날 일해도 매일 15만원씩 빠집니다. 20일을 일하면 300만원이 공제되는 셈이에요.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소액이면 아예 안 뗍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라고 합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소득세가 1,350원이라 떼지만, 17만원이면 540원이라 안 뗍니다.

일당이 18만원 정도까지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완납적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 세금 문제가 끝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그 소득은 본업 연봉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 중에서 이건 가장 깔끔한 형태예요.

대신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하나뿐입니다.

누가 일용근로자인가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본인이 일용직이라고 생각해도 세법상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보는 기준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 고용 기간입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3개월을 넘기면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그때부터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한 달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도 같은 곳에서 계속 일했다면 합쳐서 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몇 달째 일하고 있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3%와 헷갈리지 마세요

일용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 2.7% + 지방세 3% + 지방세 = 3.3%
5월 신고 안 함 해야 함
필요경비 없음 (일 15만원 공제) 인정됨

3.3%를 떼였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프리랜서입니다. 이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대체로 신고하면 환급이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에서 얼마를 떼였는지 보시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세금이 적다고 보험료도 없는 건 아닙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조건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일용직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이력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당 15만원 이하로 일하고 계신다면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할 것도 없고요.

챙길 건 오히려 4대보험 쪽입니다. 세금은 안 떼여도 고용보험 이력은 남겨 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편집 원칙과 자료 검증 방식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