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별 연간 세액공제액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입니다 — 7세까지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만 8세부터 20세까지만 됩니다. 7세 이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로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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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으로 두 번째부터 공제액이 크게 늘어나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두 번째 자녀부터 30만원, 세 번째부터는 40만원씩 붙습니다.자녀 수별 연간 세액공제액1명25만원2명55만원3명95만원4명135만원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두 번째 자녀부터 30만원, 세 번째부터는 40만원씩 붙습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8세부터 20세까지
  2. 두 번째부터 크게 붙습니다
  3. 태어난 해에는 따로 더 받습니다
  4. 부부 중 누가 받나
  5. 결혼했으면 이것도 챙기세요
  6. 자주 걸리는 것들

연말정산 자료를 넣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이가 둘인데 자녀세액공제가 하나만 잡혀 있는 거죠.

오류가 아닙니다. 나이 요건 때문입니다.

8세부터 20세까지

대상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붙고요.

7세 이하는 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 대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려고 나이를 잘라 놓은 겁니다.

아이가 여덟 살이 되는 해부터 갑자기 공제가 생기니, 그해 환급액이 늘어난 걸 보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크게 붙습니다

자녀 수 공제액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첫째는 25만원인데 둘째가 생기면 30만원이 더해집니다.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씩이고요.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니, 연봉이 얼마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태어난 해에는 따로 더 받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별도 공제가 붙습니다.

출생·입양 순서 공제액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그해 딱 한 번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의 연말정산에만 적용돼요.

앞에서 본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인데, 이 출산·입양 공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태어난 해에 받습니다. 그래서 0세 아이가 있는 해에는 출산 공제만, 8세가 되면 자녀 공제만 받는 구조가 됩니다.

부부 중 누가 받나

한 명만 받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아이로 각각 공제받을 수 없어요.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라 원칙적으로는 누가 받든 금액이 같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이 날아갑니다. 소득이 낮아서 낼 세금이 20만원인데 공제가 55만원이면 35만원은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소득이 더 높은 쪽이 받는 게 대체로 안전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까지 다 넣고 결정세액이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이미 공제를 몰아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그때는 배우자가 받는 게 낫습니다.

결혼했으면 이것도 챙기세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쳐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혼인신고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재혼도 포함되지만 생애 한 번뿐이에요.

작년에 결혼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들

만 나이 기준입니다.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생일이 12월이면 그해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거나 빠집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는 빠집니다. 스무 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자녀세액공제도 같이 사라집니다. 총급여로는 약 500만원 선입니다.

손자녀는 안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직계비속 중 자녀와 입양자만 대상입니다.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어도 이 공제는 못 받아요.

따로 사는 자녀도 됩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같은 자녀로 공제받고 있으면 안 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아이가 여덟 살이 되는 시점, 태어난 해, 결혼한 해에 각각 다르게 붙습니다. 매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자녀 수를 넣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관련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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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