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입니다 — 7세까지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만 8세부터 20세까지만 됩니다. 7세 이하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로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넣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이가 둘인데 자녀세액공제가 하나만 잡혀 있는 거죠.
오류가 아닙니다. 나이 요건 때문입니다.
8세부터 20세까지
대상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하니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붙고요.
7세 이하는 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 대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서, 중복을 피하려고 나이를 잘라 놓은 겁니다.
아이가 여덟 살이 되는 해부터 갑자기 공제가 생기니, 그해 환급액이 늘어난 걸 보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크게 붙습니다
| 자녀 수 | 공제액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첫째는 25만원인데 둘째가 생기면 30만원이 더해집니다.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씩이고요.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니, 연봉이 얼마든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태어난 해에는 따로 더 받습니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별도 공제가 붙습니다.
| 출생·입양 순서 | 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그해 딱 한 번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의 연말정산에만 적용돼요.
앞에서 본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인데, 이 출산·입양 공제는 나이와 무관하게 태어난 해에 받습니다. 그래서 0세 아이가 있는 해에는 출산 공제만, 8세가 되면 자녀 공제만 받는 구조가 됩니다.
부부 중 누가 받나
한 명만 받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아이로 각각 공제받을 수 없어요.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라 원칙적으로는 누가 받든 금액이 같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이 날아갑니다. 소득이 낮아서 낼 세금이 20만원인데 공제가 55만원이면 35만원은 그냥 사라져요.
그래서 소득이 더 높은 쪽이 받는 게 대체로 안전합니다. 다른 공제 항목까지 다 넣고 결정세액이 남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쪽이 이미 공제를 몰아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그때는 배우자가 받는 게 낫습니다.
결혼했으면 이것도 챙기세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쳐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혼인신고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재혼도 포함되지만 생애 한 번뿐이에요.
작년에 결혼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들
만 나이 기준입니다.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봅니다. 생일이 12월이면 그해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거나 빠집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는 빠집니다. 스무 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자녀세액공제도 같이 사라집니다. 총급여로는 약 500만원 선입니다.
손자녀는 안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직계비속 중 자녀와 입양자만 대상입니다.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어도 이 공제는 못 받아요.
따로 사는 자녀도 됩니다.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같은 자녀로 공제받고 있으면 안 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아이가 여덟 살이 되는 시점, 태어난 해, 결혼한 해에 각각 다르게 붙습니다. 매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자녀 수를 넣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1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