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했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12월 31일에 어디에 있느냐로 연말정산 방식이 갈립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해 주는 정산은 공제가 거의 빠진 반쪽짜리입니다.
이 글의 순서
이직한 해의 2월은 좀 애매합니다. 전 직장 것은 어떻게 되는지, 새 회사에서 뭘 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세금을 더 낸 채로 확정됩니다.
12월 31일에 어디 있었나
이 하나로 갈립니다.
그해 12월 31일에 재직 중이면, 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전 직장 소득까지 합쳐서요.
12월 31일에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으면, 회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6월에 퇴사하고 9월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첫 번째입니다. 16월 소득과 912월 소득을 합쳐서 새 회사가 정산합니다.
퇴사할 때 받는 정산은 반쪽입니다
퇴사하면 회사가 그 자리에서 연말정산을 한 번 해 줍니다. 마지막 급여에 반영해서요.
그런데 이건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 정산입니다.
- 인적공제, 4대보험료 같은 기본 항목만 반영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월세, 연금저축 — 전부 빠짐
퇴사하는 사람의 공제 자료를 회사가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낼 세금보다 많이 낸 채로 끝납니다. 대부분 환급받을 게 남아 있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세요
이직했다면 새 회사에 두 가지를 내야 합니다.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 직장·현 직장 근무 기간 전체의 간소화 자료
1번을 안 내면 새 회사는 자기네 기간 소득만으로 정산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잡혀서 세율이 낮게 계산되고, 나중에 국세청이 합산해 보고 추가 납부 고지서를 보냅니다. 가산세까지 붙고요.
전 직장에 요청하면 발급해 줍니다. 사이가 안 좋아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뜨는데, 보통 다음 해 3월 이후라 연말정산 시점에는 늦습니다. 그때는 5월에 따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일했다면
투잡이나 겸직으로 근로소득이 두 군데 있는 경우입니다.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다른 곳(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그쪽에 제출해 합산합니다.
안 하면 각각 따로 정산되는데, 이러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은 셈이 돼서 나중에 추징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을 안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전 직장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간소화 자료를 붙여 공제를 넣습니다
- 제출
퇴사할 때 약식으로 정산된 세금과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대부분 환급입니다. 1년 내내 일한 게 아니라 소득이 적은데, 매달은 12개월치 기준으로 떼였으니까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여기 안 들어갑니다. 신고에 포함하지 마세요.
놓쳤어도 5년은 살아 있습니다
이직하면서 전 직장 자료를 안 낸 해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년치까지요.
이직이 잦았던 분일수록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몇십만원씩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것도 놓치기 쉽습니다
공제는 근무 기간 것만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은 실제로 일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들어갑니다. 쉬는 동안 쓴 의료비는 안 됩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기준이라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근무 기간 사용분만 인정됩니다.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그 기간 카드값은 빠집니다.
이직할 때 인수인계와 짐 정리에 정신이 팔려서 서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퇴사하는 날 인사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두세요. 파일로 받아 두면 이듬해 2월에 그대로 내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에 합산 소득을 넣어 보면 대략 얼마가 나올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