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별 취득세 (1주택 기준)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6억에서 7억으로 넘어가면 취득세가 500만원 더 붙습니다

6억까지는 1%인데 그 위로는 누진 구간이 시작됩니다. 생애최초라면 200만원까지 감면되고, 2026년부터 실거주 요건이 강해졌습니다.

3분 분량
5억은 500만원 7억은 1167만원 9억은 2700만원 10억은 3000만원으로 6억을 넘으면 취득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6억까지 1%로 평탄하다가 6~9억 구간에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취득가액별 취득세 (1주택 기준)5억원500만원7억원1,167만원9억원2,700만원10억원3,000만원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제외직장인으로 살아남기
6억까지 1%로 평탄하다가 6~9억 구간에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6억이 첫 번째 분기점
  2.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3. 다주택이면 중과됩니다
  4. 생애최초면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5. 2026년에 달라진 것
  6. 신고와 납부

집을 살 때 집값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가 따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집값에 비례해서 매끄럽게 오르지 않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확 뜁니다.

6억이 첫 번째 분기점

주택 취득세율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취득가액 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누진 (1~3%)
9억원 초과 3%

가운데 구간의 세율은 이 식으로 구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 100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가액 세율 취득세
5억원 1.000% 5,000,000원
6억원 1.000% 6,000,000원
7억원 1.667% 11,666,667원
8억원 2.333% 18,666,667원
9억원 3.000% 27,000,000원

6억에서 7억으로 1억이 오르면 취득세는 567만원이 늘어납니다. 집값 상승분의 5.7%가 세금으로 더 나가는 셈이에요.

예전에는 6억과 9억에서 세율이 뚝뚝 끊겨서, 6억 1천만원에 사면 6억에 산 것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는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누진 구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도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고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 취득세 — 위 표의 금액
  •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의 10% 수준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일 때만, 0.2%

전용 85㎡ 이하면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라서요. 같은 값이어도 평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이면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더 사면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13%와 812%는 차원이 다릅니다. 5억짜리 집이면 500만원이 4,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 이사 때문에 잠깐 두 채가 되는 경우인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해서 추징합니다.

생애최초면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감면입니다.

항목 기준
감면 한도 20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무주택 요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을 것
실거주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됩니다. 3억짜리 집이면 취득세가 300만원이니 100만원만 내면 되고요.

취득가액 취득세 감면 실제 부담
3억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4억원 400만원 200만원 200만원
5억원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26년에 달라진 것

행정안전부 고시가 2026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소득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폐지됐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포기했던 분들도 이제 대상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강해졌습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감면받고 요건을 어기면 추징됩니다. 3개월 안에 전입 안 하거나,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 안에 팔면 깎아 준 세금을 도로 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입니다.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등기를 맡긴 법무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 주세요. 놓쳤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 예산을 짜면서 취득세를 빼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5억짜리 집이면 500만원, 7억이면 1,167만원입니다. 중개보수와 등기 비용까지 하면 더 늘어나고요.

6억 언저리에서 고민 중이라면 그 1억이 세금을 얼마나 늘리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위택스에서 취득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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