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내가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돌려받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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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잘못 나왔을 때 다투는 절차는 무료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과 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기한은 30일 또는 90일이고,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면 대리인도 붙여 줍니다.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순서대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산세부터 시작해 압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별로 어느 선을 넘으면 무엇이 발동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12월에 해 둘 게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성인 가족의 자료를 그냥 보여 주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 두지 않으면 1월에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항목을 어떻게 쪼개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세금이 안 붙습니다. 항목이 없으면 못 받는 혜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되는 사람도 현금영수증으로는 받습니다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동의를 안 해 줘도 세입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되고 한 번 신고하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있는지 5분이면 확인됩니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주소를 옮겨서 못 받은 환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국고로 넘어가니 지금 조회해 보세요.

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적어 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여기 적은 내용이 나중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줬다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
병원·학원 같은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넘는 현금 거래에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 주면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 거래금액의 20%를 받습니다.

새시는 되고 도배는 안 됩니다 — 양도세 필요경비
집에 쓴 돈이 다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치를 올린 지출만 빼주고, 2천만원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750만원 갈립니다.

세금이 한 번에 나가기 부담될 때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재산세는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서도 필요 없고 이자도 안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