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을 바꾸면 달라지는 것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매달 떼는 세금을 80%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신 2월에 덜 받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총액은 같고 언제 받느냐만 달라지는데, 이걸 아는 직장인이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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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퍼센트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고 2월 환급이 줄어들며 120퍼센트를 고르면 매달 덜 받는 대신 2월에 더 돌려받는다는 비교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1년 총액은 어느 쪽을 골라도 같습니다. 받는 시점만 옮겨집니다.비율을 바꾸면 달라지는 것80% 선택매달 더 받음실수령액 증가2월 환급은 줄어듦120% 선택2월에 더 받음매달 덜 받는 대신환급액이 커짐아무것도 안 하면 100%가 적용됩니다직장인으로 살아남기
1년 총액은 어느 쪽을 골라도 같습니다. 받는 시점만 옮겨집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80, 100, 120 중에 고릅니다
  2. 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3. 그럼 뭘 고르는 게 나은가
  4. 신청 방법
  5. 헷갈리지 마세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은 회사가 정한 게 아닙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80, 100, 120 중에 고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100%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봉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연봉 100% 80% 120%
3,000만원 34,087원 27,270원 40,905원
4,000만원 131,127원 104,902원 157,353원
5,000만원 243,716원 194,973원 292,459원
6,000만원 360,979원 288,783원 433,175원

연봉 5,000만원이면 매달 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년으로는 58만원이고요.

부양가족 없이 4대보험 공제만 반영해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이라 실제 간이세액표 금액과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의 규모를 보는 용도로 봐 주세요.

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1년치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매달 미리 떼어 간 금액이 그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 80%를 고르면 — 매달 덜 떼이니 실수령액이 늘고, 2월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게 됩니다
  • 120%를 고르면 — 매달 더 떼이니 실수령액이 줄고, 2월에 더 크게 돌려받습니다

받는 시점만 옮기는 겁니다. 1년 합계는 어느 쪽을 골라도 똑같습니다.

그럼 뭘 고르는 게 나은가

숫자로만 보면 80%가 유리합니다.

돈은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미리 떼여서 국세청에 맡겨 둔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거든요. 그 돈을 예금에만 넣어 둬도 그만큼은 벌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매달 5만원씩 손에 더 들어옵니다.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면 그걸 갚는 데 보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120%를 고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2월에 목돈을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매달 5만원은 그냥 쓰게 되지만 2월에 100만원이 들어오면 그건 남습니다. 강제 저축처럼 쓰는 거죠.

추가 납부를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돈을 토해 내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중에 이직했거나 공제가 줄어든 해에는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쉬운데, 120%로 해 두면 그 위험이 줄어듭니다.

돈의 논리로는 80%, 습관의 논리로는 120%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스스로 아실 겁니다.

신청 방법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국세청 서식이고 인사팀에 요청하면 줍니다.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서 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바꾸면 그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3월에 80%로 바꿨다면 그해 12월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매달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안 돼요.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선택권입니다. 다만 급여 시스템에 반영하는 데 한두 달 걸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4대보험료는 안 바뀝니다. 이 선택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그대로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80%를 골랐다고 20%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합니다. “세금 줄이는 법”으로 소개된 글이 가끔 있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돌려받으니 80%로 해 두면 미리 받는 셈이라 유리하긴 합니다만, 애초에 떼는 금액이 적어서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 본인 연봉을 넣어 보시면 지금 매달 얼마를 떼이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 금액의 20%가 이 선택으로 움직이는 돈입니다.

매달 현금이 빠듯하다면 인사팀에 조정신청서를 물어보세요. 서류 한 장입니다.

관련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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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