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잘못 나왔을 때 다투는 절차는 무료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과 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기한은 30일 또는 90일이고,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면 대리인도 붙여 줍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를 쓰면 돈이 들고, 소송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료로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이라면
세무서가 세금을 매기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부과할 예정”이라는 예고입니다.
여기서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지가 안 된 상태라 다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받아들여지면 고지 자체가 안 나갑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절대적입니다.
| 절차 | 판단 기관 | 성격 |
|---|---|---|
| 이의신청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임의 절차 — 건너뛸 수 있음 |
| 심사청구 | 국세청 | 셋 중 하나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셋 중 하나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셋 중 하나 |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처분한 기관이 다시 보는 것이라 뒤집히는 비율이 낮다고 보고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심판·감사원 중에서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낼 수 없고,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과 별개 기관(국무총리 소속)이라 심판청구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심사나 심판으로 갑니다.
소송은 그다음입니다
국세는 바로 법원에 갈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청구에는 돈이 안 듭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홈택스로 온라인 제출도 됩니다.
여기에 더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
- 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줍니다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혼자 서류를 쓰기 어렵다면 이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불복해도 세금은 따로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불복을 제기했다고 납부 의무가 멈추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안 내면 가산세와 압류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겨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이 붙습니다.
당장 낼 여력이 없다면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함께 신청하세요.
지방세는 절차가 다릅니다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국세와 별개입니다.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시·도에 하고, 그다음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로 갑니다. 기한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90일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청구서에 처분 내용과 다투는 이유를 적습니다. 근거 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 고지서나 결정통지서 사본
-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 영수증, 계좌 내역
- 관련 법령이나 유사 사례
“억울하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느 조문의 어떤 요건에 맞지 않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그전에 물어보세요
애초에 계산 착오나 자료 누락이면 세무서에 문의해서 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복까지 안 가고 끝납니다.
공제를 빠뜨린 것이라면 경정청구가 맞는 절차입니다. 불복은 세무서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내 신고를 고치는 것입니다.
기한이 전부입니다. 90일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각하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국세상담센터 126번(3번)으로 물어보면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내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