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한 번에 나가기 부담될 때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재산세는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서도 필요 없고 이자도 안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큽니다. 통장에 그만큼이 없고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쓸 수 있는 장치가 몇 개 있습니다.
분납이 가장 간단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사유를 대지 않아도 되고, 심사도 없습니다.
| 세목 | 기준 | 나머지 납부 기한 |
|---|---|---|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 1,000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
| 상속세·증여세 | 1,000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
| 재산세 |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3개월 |
| 종합부동산세 |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6개월 |
나눌 수 있는 금액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세액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 1,000만원을 넘는 금액만 미룰 수 있음
- 세액이 2,000만원 초과면 → 세액의 50%까지 미룰 수 있음
1,800만원이 나왔다면 800만원을 미루고 1,000만원을 먼저 냅니다.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미룰 수 있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준선이 250만원, 500만원으로 내려올 뿐 구조는 같습니다.
이자가 안 붙습니다
분납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미룬 기간에 대해 가산금이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두 달 뒤에 여유가 생길 예정이라면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서도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만 적으면 끝입니다. 별도 서류가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처리됩니다.
상속세도 신고서 분납란 기재로 갈음합니다.
재산세는 다릅니다. 납부기한까지 시·군·구청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그 세금이요. 기한을 넘기면 분납을 못 받습니다.
금액이 크면 연부연납
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상속세·증여세는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상속세(일반재산) | 최대 10년 |
| 증여세 | 최대 5년 |
|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이상 | 최대 20년 |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같은 것으로요. 그냥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연 3.5% 수준이고,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됩니다. 분납과 달리 공짜가 아니에요.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못 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납부기한 연장
분납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이거나, 두 달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납부기한을 아예 미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받아 주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찾거나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사유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매출 급감을 보여 주는 장부 같은 것들이요. 심사를 거치는 제도라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기한을 그냥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계속 방치하면 압류로 갑니다. 급여, 예금, 부동산 순으로요.
연락을 피하는 게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세무서는 사정을 이야기하면 절차 안에서 방법을 찾아 줍니다.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해진 절차대로만 진행됩니다.
순서
받아 든 고지서가 감당이 안 될 때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분납 기준 금액을 넘는지 — 넘으면 무조건 씁니다. 이자가 없으니까요
- 분납으로도 부족한지 —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 상속·증여로 억대가 나왔는지 — 연부연납을 세무사와 검토합니다
세금은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낼지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납은 요건도 느슨하고 비용도 없는데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서에 칸이 하나 더 있을 뿐이니 금액이 크다면 꼭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물어보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