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10만원 넘게 냈다면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줬다면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

병원·학원 같은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넘는 현금 거래에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 주면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 거래금액의 20%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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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를 하면 요구하지 않아도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안 해 주면 5년 안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현금으로 10만원 넘게 냈다면1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 결제병원·학원·변호사·미용실 등25일 안에 발급해야 함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3안 해 주면 5년 이내 신고홈택스 또는 세무서4포상금과 소득공제거래금액의 20% + 30% 공제부가세 포함 건당 10만원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요구하지 않아도 끊어 줘야 하는 업종
  2. 안 해 주면 20%를 뱉어냅니다
  3.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4. 60만원짜리 학원비로 계산해 보면
  5. 신고 전에 챙길 것
  6.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7.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는 법

병원에서 치료비 40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카운터에서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나왔고요.

이때 손해가 두 번 생깁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못 받고, 받을 수 있었던 포상금도 날아갑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끊어 줘야 하는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라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분야 업종
보건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교육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생활 미용실, 체력단련시설, 호텔, 주점
소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건 핑계가 안 됩니다. 손님이 전화번호를 안 알려 줘도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

안 해 주면 20%를 뱉어냅니다

발급 의무를 어기면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2018년까지는 50% 과태료였는데 2019년부터 20%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비율은 낮아졌지만 세금이라 추징 절차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요.

거래금액 포상금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 125만원 거래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동일인 기준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

인터넷에 “건당 50만원, 연 200만원”이라고 적힌 글이 있는데 국세청 안내와 다릅니다. 위 표가 맞습니다.

60만원짜리 학원비로 계산해 보면

아이 학원비 60만원을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안 받았다고 해봅시다. 총급여 5,000만원(과세표준 15% 구간) 직장인 기준입니다.

항목 금액
신고 포상금 (60만원 × 20%) 120,000원
소득공제 (60만원 × 30%) 180,000원 공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18만원 × 16.5%) 29,700원
합계 약 149,700원

영수증 한 장 안 받고 15만원을 버린 셈입니다. 공제 계산 구조는 카드 소득공제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 거래 명세서, 진료비 영수증, 수강증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은 결제 안내

현금을 봉투에 넣어 건넸고 아무 기록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체로 보내거나 최소한 영수증은 받아 두세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10만원 미만이거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곳이라면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그건 별개로 신고 대상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현금으로 하면 깎아 드릴게요”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폭이 공제 효과보다 크면 손해는 아니지만, 의무발행업종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는 법

홈택스에서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큰 현금 지출과 대조해 보세요.

빠진 게 있다면 그 업체가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한 뒤 신고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빠진 항목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애초에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보다 두 배 높으니 큰 금액일수록 챙길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2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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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