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터 조사까지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적어 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과 무관하게,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여기 적은 내용이 나중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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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면 증빙서류까지 첨부하며 소명이 부족하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진다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계획서는 신고 서류지만, 실제로는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계약부터 조사까지1매매계약 체결이때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2거래신고 + 자금조달계획서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외 6억원 이상3투기과열지구면 증빙서류까지항목별로 잔액증명·부채증명 등 첨부4소명이 부족하면 조사국세청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짐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직장인으로 살아남기
계획서는 신고 서류지만, 실제로는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누가 내나
  2. 언제까지
  3. 투기과열지구는 증빙까지
  4.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5. 부모님 돈 2억이 들어갔다면
  6. 자주 걸리는 것들

집을 계약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서류를 하나 더 내밀 겁니다. 자금조달계획서요.

이걸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대충 적었다가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내나

세 가지 경우에 제출 대상이 됩니다.

구분 기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
그 밖의 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법인이 매수 지역·금액 무관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하려는 곳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지난달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함께 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증빙까지

일반 지역은 계획서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 시점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 종류별로 이런 서류가 붙습니다.

자금 증빙
예금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주식·채권 매각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부동산 처분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증, 금융거래확인서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계약하고 나서 30일 안에 이걸 다 모으려면 촉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계획서 자체는 국토교통부에 내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에 비해 매수 금액이 크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섞여 있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몇 달에서 1년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돈의 흐름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곤란해집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님 돈 2억이 들어갔다면

6억짜리 집을 사면서 부모님께 2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계획서에는 이걸 증여로 적을지 차입으로 적을지 골라야 합니다.

증여로 신고하면 세금을 냅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 금액
증여재산 2억원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산출세액 (20%, 누진공제 1,000만원)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1,940만원

차입으로 적으면 당장은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갚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재판단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상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걸리는 것들

계획서에 안 적은 돈이 통장에서 나가는 경우. 계획서에는 대출과 예금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부모 계좌에서 잔금이 나갔다면, 두 자료를 대조하는 순간 드러납니다.

소득 대비 자기자금이 과한 경우.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자기자금 5억을 적으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 돈만 들어간 경우. 지분만큼 각자 자금을 댔어야 하고, 아니면 배우자 간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 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 대개 세금은 안 나오지만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획서는 한 번 내면 수정이 번거롭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자금 구성을 확정해 두세요.

  • 내 예금에서 얼마
  • 대출로 얼마
  • 부모님께 받는 돈은 증여인지 차입인지
  •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한 총액

금액이 크고 가족 자금이 섞여 있다면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24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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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