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순서대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산세부터 시작해 압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별로 어느 선을 넘으면 무엇이 발동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세금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씩 계산합니다. 연 8%가 조금 넘는 셈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내면 여기에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1,000만원을 1년 동안 안 냈다면 이 정도가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납부지연가산세 (365일) | 803,000원 |
| 고지서 미납 가산 3% | 300,000원 |
| 합계 | 약 110만원 |
압류가 들어옵니다
독촉장이 오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순서는 대체로 현금화가 쉬운 것부터입니다.
- 예금 계좌
- 급여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자동차, 부동산
-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압류된 재산은 공매로 넘어가 매각됩니다.
500만원 — 신용정보에 올라갑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지나면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서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기 올라가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힙니다. 체납한 사실 자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입니다.
5,000만원 — 출국이 막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있어도 공항에서 막힙니다. 출국 직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억원 — 이름이 공개됩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이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같은 요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에도 걸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국세청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도 정지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식당, 건설업, 운수업처럼 관허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 자체가 멈춥니다.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때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발목을 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 관공서 입찰과 계약
- 대금 수령
- 해외 이주, 체류 허가 연장
- 일부 대출과 보증
시효는 기대하지 마세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은 10년)입니다. 그런데 독촉, 압류, 교부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국세청은 시효가 다가오면 압류를 겁니다. 버텨서 소멸시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전에 할 수 있는 것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분납 —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이자가 안 붙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사유가 있으면 최대 9개월
- 압류 해제 요청 —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은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세무서와 연락을 끊는 게 최악입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절차 안에서 조정할 여지가 생기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기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체납은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단계가 올라갑니다. 초기에 세무서에 가서 상담받는 것과 몇 년 뒤에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안내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