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진행되는 순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순서대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가산세부터 시작해 압류,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까지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별로 어느 선을 넘으면 무엇이 발동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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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독촉장이 오며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정보가 등록되며 금액이 커지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까지 간다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금액과 기간이 쌓일수록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발동합니다.체납이 진행되는 순서1납부기한 경과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2독촉장과 압류급여·예금·부동산 순으로3신용정보 등록체납 500만원 이상 · 1년 경과4출국금지5,000만원 이상 체납5명단공개·감치2억원 이상 · 1년 경과국세징수법 제110조·제112조~제115조직장인으로 살아남기
금액과 기간이 쌓일수록 다음 단계가 자동으로 발동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하루 0.022%씩 붙습니다
  2. 압류가 들어옵니다
  3. 500만원 — 신용정보에 올라갑니다
  4. 5,000만원 — 출국이 막힙니다
  5. 2억원 — 이름이 공개됩니다
  6. 사업에도 걸립니다
  7.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때
  8. 시효는 기대하지 마세요
  9. 그전에 할 수 있는 것

세금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씩 계산합니다. 연 8%가 조금 넘는 셈입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안 내면 여기에 3%가 한 번 더 붙습니다.

1,000만원을 1년 동안 안 냈다면 이 정도가 됩니다.

항목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365일) 803,000원
고지서 미납 가산 3% 300,000원
합계 약 110만원

압류가 들어옵니다

독촉장이 오고, 그래도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순서는 대체로 현금화가 쉬운 것부터입니다.

  • 예금 계좌
  • 급여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자동차, 부동산
  •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압류된 재산은 공매로 넘어가 매각됩니다.

500만원 — 신용정보에 올라갑니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지나면 국세청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서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기 올라가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고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힙니다. 체납한 사실 자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입니다.

5,000만원 — 출국이 막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국세청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있어도 공항에서 막힙니다. 출국 직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억원 — 이름이 공개됩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이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같은 요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에도 걸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국세청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도 정지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요.

식당, 건설업, 운수업처럼 관허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사업 자체가 멈춥니다.

납세증명서가 필요할 때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발목을 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 관공서 입찰과 계약
  • 대금 수령
  • 해외 이주, 체류 허가 연장
  • 일부 대출과 보증

시효는 기대하지 마세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은 10년)입니다. 그런데 독촉, 압류, 교부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국세청은 시효가 다가오면 압류를 겁니다. 버텨서 소멸시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전에 할 수 있는 것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분납 —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고 이자가 안 붙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사유가 있으면 최대 9개월
  • 압류 해제 요청 —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은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편에 정리해 뒀습니다.

세무서와 연락을 끊는 게 최악입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절차 안에서 조정할 여지가 생기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기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체납은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단계가 올라갑니다. 초기에 세무서에 가서 상담받는 것과 몇 년 뒤에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 안내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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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