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인테리어라도 갈립니다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새시는 되고 도배는 안 됩니다 — 양도세 필요경비

집에 쓴 돈이 다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치를 올린 지출만 빼주고, 2천만원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750만원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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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 설치나 발코니 확장처럼 가치를 올린 지출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처럼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비교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올렸는지입니다.같은 인테리어라도 갈립니다인정되는 지출가치를 올린 것새시·발코니 확장냉난방 설치·교체인정 안 되는 지출원상회복한 것도배·장판·싱크대도색·조명·변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직장인으로 살아남기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올렸는지입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빼주는 항목은 세 가지
  2. 가치를 올렸는지가 기준입니다
  3. 750만원이 갈립니다
  4. 양도비도 놓치지 마세요
  5. 증빙이 없으면 없는 돈입니다
  6. 지금부터 모으세요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 차익을 줄이는 게 필요경비고요.

10년 살면서 이것저것 고친 돈이 꽤 될 겁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다 챙겨 가도 절반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빼주는 항목은 세 가지

구분 내용
취득가액 매입가 + 취득세·등록세 + 부대비용
자본적지출액 자산의 가치를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지출
양도비 파는 과정에서 직접 든 비용

양도가액에서 이 셋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계산 구조 전체는 양도세 기본편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가치를 올렸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비여도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자본적지출 — 자산의 용도를 바꾸거나, 가치를 실제로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지출

  • 베란다 새시 설치
  • 발코니·방·거실 확장
  • 냉난방 장치 설치나 교체
  • 엘리베이터, 피난시설 설치
  • 바닥 교체 공사
  • 재해로 부서진 건물의 복구

수익적지출 —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데 쓴 지출. 인정 안 됩니다

  • 도배, 장판, 벽지
  • 싱크대 교체
  • 도색
  • 문짝, 조명, 타일, 유리, 변기 교체

인테리어를 새로 했으니 다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을 예쁘게 고친 비용은 대부분 수익적지출로 봅니다. 반면 방 하나를 터서 거실을 넓힌 공사는 자본적지출이고요.

경계에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미리 세무사에게 성격을 확인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750만원이 갈립니다

3억에 사서 5억에 판 집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5년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받는 경우입니다.

항목 경비 미반영 2,000만원 반영
양도차익 2억원 1억 8,000만원
과세표준 1억 7,750만원 1억 5,950만원
산출세액 4,751만원 4,067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5,226만원 4,474만원

차이가 752만원입니다. 새시 공사 영수증 한 장을 못 찾아서 이만큼을 더 내는 셈이에요.

양도비도 놓치지 마세요

파는 과정에 든 돈도 경비입니다. 의외로 빠뜨리는 항목이 많습니다.

  • 중개수수료 — 살 때 낸 것과 팔 때 낸 것 모두 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
  •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 인지세

대출이자는 안 됩니다. 집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하면서 낸 세금도 제외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없는 돈입니다

법에 증빙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보관했거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안 받았다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업체가 부가세를 아끼자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십만원 아끼려다 몇백만원을 잃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라도 남겨 두세요. 적격증빙이 없어도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모으세요

집을 팔 계획이 없어도 공사를 할 때마다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 견적서와 계약서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 공사 전후 사진

몇 년 뒤에 찾으려면 업체가 없어졌거나 자료가 사라져 있습니다. 폴더 하나 만들어 그때그때 넣어 두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애초에 세금이 없으니 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12억을 넘거나 두 채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 안에 영수증을 다 모으려면 급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세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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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