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시는 되고 도배는 안 됩니다 — 양도세 필요경비
집에 쓴 돈이 다 경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치를 올린 지출만 빼주고, 2천만원을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750만원 갈립니다.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 차익을 줄이는 게 필요경비고요.
10년 살면서 이것저것 고친 돈이 꽤 될 겁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다 챙겨 가도 절반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빼주는 항목은 세 가지
| 구분 | 내용 |
|---|---|
| 취득가액 | 매입가 + 취득세·등록세 + 부대비용 |
| 자본적지출액 | 자산의 가치를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지출 |
| 양도비 | 파는 과정에서 직접 든 비용 |
양도가액에서 이 셋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계산 구조 전체는 양도세 기본편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가치를 올렸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공사비여도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자본적지출 — 자산의 용도를 바꾸거나, 가치를 실제로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지출
- 베란다 새시 설치
- 발코니·방·거실 확장
- 냉난방 장치 설치나 교체
- 엘리베이터, 피난시설 설치
- 바닥 교체 공사
- 재해로 부서진 건물의 복구
수익적지출 —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데 쓴 지출. 인정 안 됩니다
- 도배, 장판, 벽지
- 싱크대 교체
- 도색
- 문짝, 조명, 타일, 유리, 변기 교체
인테리어를 새로 했으니 다 되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장실을 예쁘게 고친 비용은 대부분 수익적지출로 봅니다. 반면 방 하나를 터서 거실을 넓힌 공사는 자본적지출이고요.
경계에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미리 세무사에게 성격을 확인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750만원이 갈립니다
3억에 사서 5억에 판 집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5년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받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경비 미반영 | 2,000만원 반영 |
|---|---|---|
| 양도차익 | 2억원 | 1억 8,000만원 |
| 과세표준 | 1억 7,750만원 | 1억 5,950만원 |
| 산출세액 | 4,751만원 | 4,067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5,226만원 | 4,474만원 |
차이가 752만원입니다. 새시 공사 영수증 한 장을 못 찾아서 이만큼을 더 내는 셈이에요.
양도비도 놓치지 마세요
파는 과정에 든 돈도 경비입니다. 의외로 빠뜨리는 항목이 많습니다.
- 중개수수료 — 살 때 낸 것과 팔 때 낸 것 모두 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
-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 인지세
대출이자는 안 됩니다. 집을 사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하면서 낸 세금도 제외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없는 돈입니다
법에 증빙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받아 보관했거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안 받았다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업체가 부가세를 아끼자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십만원 아끼려다 몇백만원을 잃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이라도 남겨 두세요. 적격증빙이 없어도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모으세요
집을 팔 계획이 없어도 공사를 할 때마다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 견적서와 계약서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
- 공사 전후 사진
몇 년 뒤에 찾으려면 업체가 없어졌거나 자료가 사라져 있습니다. 폴더 하나 만들어 그때그때 넣어 두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애초에 세금이 없으니 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12억을 넘거나 두 채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 안에 영수증을 다 모으려면 급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세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