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비과세 한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항목을 어떻게 쪼개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세금이 안 붙습니다. 항목이 없으면 못 받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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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출산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세 가지를 다 적용하면 월 60만원이 된다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없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월 비과세 한도식대 (현물 급식을 안 받는 경우)200,000원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200,000원출산·보육수당 (자녀 1인당)200,000원세 가지 합계 (자녀 1명 기준)600,000원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항목이 급여명세서에 없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대표적인 세 가지
  2. 보육수당이 자녀 1인당으로 바뀌었습니다
  3. 자가운전보조금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4. 얼마나 차이 나나
  5.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6.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7. 그 밖의 항목
  8. 안 되는 것

연봉 5,000만원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전부 기본급이고, 다른 한 명은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세후로 받는 돈이 다릅니다. 비과세 항목만큼은 세금 계산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항목 한도 조건
식대 월 20만원 사내급식 등 현물을 제공받지 않을 것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
출산·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식대는 2023년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육수당이 자녀 1인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 한 명당 월 20만원이었습니다. 자녀가 몇이든 20만원이 끝이었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 셋이면 6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나이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중에 7세가 되어도 그해는 대상입니다.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 개인 기준이라서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 차는 안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에 써야 합니다
  • 회사 규정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 실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주유비나 통행료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그 부분은 과세됩니다

배우자 공동명의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순수하게 배우자 단독 명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연 지급총액 5,000만원, 4인 가구, 6세 이하 자녀 둘인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식대 20 + 자가운전 20 + 보육수당 40 = 월 80만원, 연 960만원이 비과세입니다.

구분 비과세 없음 비과세 적용
과세 대상 총급여 5,000만원 4,040만원
과세표준 2,725만원 1,945만원
산출세액 282.8만원 165.8만원

지방소득세까지 128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을 받으면서요.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세금만이 아닙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보수월액이 낮아지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라, 무조건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항목이 없으면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회사가 전액을 기본급으로 잡고 있다면 비과세를 쓸 수 없습니다.

명세서를 열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1. 식대 항목이 있는가, 있다면 20만원인가
  2.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있는가
  3. 6세 이하 자녀가 있는데 보육수당 항목이 없는가

없다면 인사팀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 회사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줄어드니 마다할 이유가 적습니다.

다만 급여 총액을 그대로 두고 항목만 나누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본급을 깎아 비과세로 돌리면 통상임금이 줄어 가산수당퇴직금이 함께 줄어듭니다.

그 밖의 항목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휴일근로수당도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됩니다. 월정액급여와 직전 총급여 기준이 있는데 자주 조정되니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같은 직종별 항목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

  • 회사가 밥을 주면서 식대도 현금으로 주는 경우 → 식대는 과세
  • 회사 차량을 쓰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 과세
  •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 인정 안 될 수 있음

이런 항목이 잘못 처리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처럼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자리에서 총액만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총액이어도 항목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지 한 번 보세요. 연 100만원 넘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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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