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휴직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가족이 아프면 연차 말고 가족돌봄휴가를 쓰세요

연 10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무급이지만 연차를 아낄 수 있고, 회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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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쓰고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까지 한 번에 30일 이상씩 쓴다는 비교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둘을 합쳐 연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휴가와 휴직가족돌봄휴가연 10일하루 단위로 사용급한 일에 적합가족돌봄휴직연 90일1회 30일 이상장기 간병에 적합둘 다 무급입니다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둘을 합쳐 연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연 10일, 하루씩 쓸 수 있습니다
  2. 길게 필요하면 휴직
  3.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4. 신청 방법
  5.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6.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7. 무급이 부담될 때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갈 때, 대부분 연차를 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쓰라고 만든 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연 10일, 하루씩 쓸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
사용 단위 하루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
급여 무급
대상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하루씩 쪼개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병원 모시고 가는 날, 아이가 아픈 날처럼 하루짜리 상황에 딱 맞습니다.

무급이라 급여는 안 나옵니다. 대신 연차를 안 써도 됩니다. 연차는 안 쓰면 수당으로 받거나 다음에 쓸 수 있으니, 그걸 아끼는 셈이죠.

길게 필요하면 휴직

간병이 며칠로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직이 있습니다.

항목 내용
기간 연간 최장 90일
사용 단위 나눠 쓸 수 있지만 1회에 30일 이상
급여 무급

30일 이상씩 끊어 써야 해서 짧은 상황에는 안 맞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처럼 몇 달이 필요할 때 쓰는 제도예요.

휴가와 휴직을 합쳐 연 9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10일 다 쓰면 휴직은 80일까지 남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회사는 업무 시기 조정이나 다른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문서로 냅니다. 적을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휴가를 쓰려는 날짜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진단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요청할 수는 있어서 실무에서는 준비해 가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휴가는 급한 상황을 전제로 하니 그런 사전 기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 사이에 돌볼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데 부모가 계시다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휴가를 다 쓰거나 아예 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15~30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이고, 가족 돌봄뿐 아니라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을 이유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없습니다.

무급이 부담될 때

셋 다 무급이라 소득이 줄어드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 돌봄 대상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그쪽을 먼저 알아보세요. 요양보호사 방문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큽니다
  • 본인이 아파서 쉬는 경우라면 상병수당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 지자체별로 가족돌봄 관련 수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회사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치가 보이니 그냥 연차를 쓰고 말죠.

하지만 이건 법에 있는 권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일이고, 연차는 연차대로 남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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