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안 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 절차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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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은 최대 11일 1년차 15일 3년차 16일 21년 이상 25일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늘어나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입사 1년 미만11일1년 ~ 2년15일3년 ~ 4년16일21년 이상25일출근율 80% 이상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원칙은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퇴사할 때는 무조건 정산됩니다
  4.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확인해 볼 것

연말이 다가오면 사무실에서 꼭 나오는 대화가 있습니다.

“연차 몇 개 남았어? 나 아직 8개 남았는데.” “그거 돈으로 준대?”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그리고 갈리는 지점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원칙은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쓰지 못하고 사라졌다면 그만큼을 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이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것.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들쭉날쭉한 돈은 빠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값이라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에요.

계산해 보면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8일인 경우입니다.

단계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 3,000,000 ÷ 209 = 14,354원
1일 통상임금 14,354 × 8 = 114,832원
미사용 연차수당 114,832 × 8일 = 918,656원

100만원 가까운 돈입니다. 무시할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밟았다면, 남은 연차가 있어도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가 있고, 회사가 그걸 다 지켰을 때만 면제됩니다.

시점 회사가 해야 할 일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남은 연차 일수를 개인별로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해서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두 단계를 다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이 성립하지 않고, 수당을 줘야 합니다.

“서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연차 좀 쓰세요”라고 말한 건 촉진이 아닙니다. 사내 메일이나 전자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냥 게시판에 공지 하나 붙여 놓은 것도 개인별 통지가 아니라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촉진했는데도 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

절차를 다 밟았어도 회사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 즉 “오늘 연차니까 퇴근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을 시킨 경우

일을 시켰으면 휴가를 준 게 아니니까요. 이때는 수당 지급 의무가 살아납니다.

퇴사할 때는 무조건 정산됩니다

연차촉진을 했든 안 했든,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휴가를 쓸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까요.

퇴직금이나 마지막 급여와 함께 나오는 게 보통인데, 명세서에서 이 항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정산서를 받으면 연차수당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못 받은 게 생각났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4년 전 것은 청구할 수 없어요.

못 받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 것

  • 올해 발생한 연차가 몇 일인지 (근속연수로 계산)
  • 회사가 서면으로 촉진 통지를 보냈는지
  • 통지가 왔다면 시점이 법정 기한을 지켰는지
  • 지정된 연차일에 실제로 쉬었는지, 아니면 출근해서 일했는지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큽니다.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아 놓고 정작 그날 일을 시켰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6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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