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 주 15~35시간으로 줄이면서 급여 일부를 보전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일을 완전히 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쉬면 소득이 크게 줄고, 복귀 자리도 걱정되죠.
일은 계속하면서 시간만 줄이는 선택지가 따로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됩니다
예전에는 만 8세까지였는데 2024년 10월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손이 더 갑니다. 하교 시간이 이르고 방학이 길거든요. 그 시기를 받아 주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근속은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소 5시간은 줄여야 하고,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 1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식으로 쓰는 분이 많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는 못 줄입니다. 그 아래로 가려면 육아휴직을 쓰셔야 해요.
육아휴직을 안 썼으면 3년까지
기간 계산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기본은 1년입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중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해 줍니다.
| 육아휴직 사용 |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
|---|---|
| 1년 다 씀 | 1년 |
| 6개월만 씀 | 1년 + 1년 = 2년 |
| 아예 안 씀 | 1년 + 2년 = 최대 3년 |
육아휴직 6개월을 안 쓰면 근로시간 단축 1년이 붙는 구조입니다. 쉬는 대신 시간을 줄여 오래 버티는 쪽을 고를 수 있게 한 거예요.
소득 감소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이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줄인 시간만큼 다 깎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일부 보전해 줍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한은 월 250만원이고요. 그 이상 줄인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다면, 회사에서 30시간치 급여를 받고 줄인 10시간은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100%로 메워 줍니다. 계산상으로는 소득이 거의 유지되는 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춘 신청은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하려 했는데 못 구한 경우, 업무 성격상 분할이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이때도 회사는 서면으로 사유를 알리고 대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처럼, 이걸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신청과 활용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만 쓰고 방학에는 복귀하는 식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과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 단축 직후에 퇴사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연차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만 생각하다 소득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제도가 대안이 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아직 안 쓰셨다면 최대 3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을 대비해 남겨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서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