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융자 한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연 1.5%로 빌려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같은 목적에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월평균소득 268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분 분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소액생계비 200만원 의료비와 장례비 각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와 자녀양육비 각 2000만원이라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두 가지 이상 신청해도 1인당 합계 2,000만원까지입니다.용도별 융자 한도소액생계비200만원의료비1,000만원장례비1,000만원혼례비1,250만원노부모부양비2,000만원자녀양육비2,000만원2026년 융자사업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두 가지 이상 신청해도 1인당 합계 2,000만원까지입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연 1.5%입니다
  2.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누가 받을 수 있나
  4. 1,000만원을 빌리면
  5. 신청
  6. 알아 둘 것
  7. 다른 제도와 함께 보세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부모님 장례를 치르거나, 결혼을 하거나.

카드론이나 신용대출로 막으면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만 쓸 수 있는 저리 융자가 있습니다.

연 1.5%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항목 내용
금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보증료까지 합쳐도 실질 부담은 연 2.4% 수준입니다. 1년은 이자만 내다가 그다음부터 원금을 갚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데나 쓰는 대출이 아닙니다. 용도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용도 한도
소액생계비 200만원
의료비 1,000만원 (실제 비용 내)
장례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노부모부양비 2,000만원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2,000만원 (1자녀당 500만원)

두 가지 이상을 신청해도 1인당 합계 2,000만원까지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 — 월평균소득 268만원 이하(2026년 기준).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재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안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1,000만원을 빌리면

의료비 1,000만원을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빌린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이자 (연 1.5%) 381,250원
신용보증료 (연 0.9%) 228,750원
합계 약 61만원

같은 조건을 연 8% 신용대출로 빌렸다면 이자만 약 203만원입니다. 14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신청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도 됩니다.

용도에 따라 증빙이 다릅니다. 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 혼례비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장례비는 사망진단서 같은 것들입니다.

대체로 사후 신청도 됩니다. 이미 지출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카드로 먼저 결제했더라도 확인해 보세요.

알아 둘 것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에 시작해 소진되면 그해 접수가 마감됩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보증서로 나갑니다. 신용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 기준보다는 문턱이 낮습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기준이니 계산해 보세요.

다른 제도와 함께 보세요

병원비 때문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부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빌리기 전에 줄이는 게 순서입니다.

이미 빚이 많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융자가 답이 아닙니다.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이걸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용도 증빙이 필요해 단순 대환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카드를 긁기 전에 여기부터 알아보세요. 금리 차이가 몇 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편집 원칙과 자료 검증 방식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