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부모님 요양이 필요해지면 장기요양등급부터 받으세요

건강보험료에 이미 포함해 내고 있는 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시설 이용료의 대부분을 공단이 냅니다.

3분 분량
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조사를 나오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신청부터 결과까지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1공단에 신청온라인·전화·방문 모두 가능2방문조사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 심신 상태를 확인3의사소견서 제출공단이 안내한 뒤 병원에서 발급4등급판정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신청부터 결과까지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65세 미만도 됩니다
  2. 신청은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등급은 여섯 갈래
  4. 본인부담은 15~20%입니다
  5.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6.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7. 떨어졌다면

부모님이 혼자 지내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다가 금액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의 대부분을 공단이 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옆에 붙어 있는 장기요양보험료가 그겁니다.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분들이 많아요.

65세 미만도 됩니다

대상 조건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여부와 무관
만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을 것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청은 가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동이 어려우면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됩니다.

  1. 공단에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이 안내한 뒤 병원에서 발급받아 냅니다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보통 30일 안팎입니다.

방문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원이 왔을 때 평소보다 잘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가족이 옆에서 실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려 주세요. 밤에 어떤지, 화장실은 혼자 가시는지, 약은 챙겨 드시는지 같은 것들이요.

미리 며칠간의 상태를 메모해 두었다가 보여 주면 도움이 됩니다.

등급은 여섯 갈래

등급 대략적인 상태
1등급 거의 누워 지내며 전적인 도움이 필요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4등급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
5등급 치매 진단이 있고 일상에 도움이 필요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어르신을 위해 따로 만든 등급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예전에는 등급을 못 받았거든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등급이 높을수록 큽니다.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은 15~20%입니다

이용 형태 본인부담률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 15%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20%
기초생활수급자 0%
감경 대상 6~9%

나머지는 공단이 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본인부담이 6~9%로 더 낮아지고요.

다만 비급여는 따로입니다. 요양원의 식사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같은 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 얼마”라고 안내받은 금액에 이게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더 다양합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봄
  • 방문목욕 — 장비를 갖춘 차량이 와서 목욕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와서 처치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시설에서 지내고 저녁에 귀가
  • 단기보호 — 며칠간 시설에서 보호
  • 복지용구 — 휠체어, 침대,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사거나 빌릴 때 지원

주야간보호가 특히 유용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올 수 있으니까요.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 안에서 지원됩니다. 전동침대나 욕창 방지 매트 같은 건 사면 비싼데 여기서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자격을 딴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인정 시간에 제한이 있고 요건이 까다로워서, 전업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떨어졌다면

등급이 안 나오거나 기대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의신청 —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신청 —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

상태가 계속 변하는 영역이라 처음에 안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히 치매는 진행되면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최근 부쩍 힘들어하신다면 등급 신청부터 해 보세요. 신청 자체는 무료이고, 안 되더라도 잃을 게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나 기초연금과는 별개 제도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도 안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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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