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도 과태료를 냅니다

회사만 물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가 받으라고 다 했는데 안 받으면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나머지는 매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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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근로자 본인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사업주가 조치를 다했는데 근로자가 안 받으면 본인에게 부과됩니다.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사업주 · 1차 (1인당)10만원사업주 · 2차20만원사업주 · 3차30만원근로자 · 1차5만원근로자 · 2차10만원근로자 · 3차15만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사업주가 조치를 다했는데 근로자가 안 받으면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주기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2.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3. 공단 검진으로 갈음됩니다
  4. 검진 시간은 어떻게 되나
  5. 결과는 회사가 어디까지 보나
  6. 연말에 몰립니다
  7. 함께 확인할 것

연말이면 “건강검진 아직 안 받으셨죠” 하는 문자가 옵니다. 바쁘다고 미루다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권고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회사만 물리는 게 아닙니다.

주기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사업주의 일반건강진단 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주기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사무직이냐 아니냐는 실제로 하는 일로 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현장을 자주 오가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냅니다. 1인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고 총액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검진을 받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데도 근로자가 받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근로자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입니다.

회사가 여러 차례 안내 문자를 보내고 검진 기관을 지정해 두었다면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문자를 무시하고 넘기는 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단 검진으로 갈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별도로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아도 됩니다. 상응하는 검진을 받고 결과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진 시간은 어떻게 되나

법에 유급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있는 만큼, 근무시간 중 검진을 허용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검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는 관행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는 회사가 어디까지 보나

일반건강진단 결과는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볼 수 있는 범위는 업무 적합성 판정과 사후관리 소견 중심입니다.

구체적인 질병명이나 상세 수치까지 열람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걱정된다면 검진 기관에 확인해 두세요.

연말에 몰립니다

11월과 12월에 예약이 폭주합니다. 원하는 날짜를 못 잡아 결국 해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에 받으면 편합니다. 공단 검진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됩니다.

함께 확인할 것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별개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대상이고 연령과 주기가 각각 다릅니다. 대부분 본인부담 10%이고 일부는 무료입니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검진 비용 자체도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공제에 들어갑니다.

병원비가 크게 나왔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몇만원이라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는 벌금이 아니라 조기 발견입니다.

올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나옵니다. 대상이라면 지금 예약하는 게 12월에 헤매는 것보다 낫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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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