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까지의 흐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아파서 못 나가는 날에도 돈이 나오는 제도 — 상병수당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일을 쉬는 동안 하루 약 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아직 시범사업이라 사는 지역이 맞아야 합니다.

3분 분량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고 7일의 대기기간을 지난 뒤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최대 150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지급까지의 흐름질병·부상진단서 발급대기 7일지급 없음지급 시작일 49,540원부터최대 150일보장 한도업무상 재해라면 상병수당이 아니라 산재입니다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먼저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2. 하루 5만원 정도
  3. 처음 7일은 안 나옵니다
  4. 누가 받나
  5. 신청 순서
  6. 회사에는 알려집니까

감기몸살로 사흘을 앓아누우면 직장인은 두 가지를 잃습니다. 연차 아니면 그날치 급여요.

산재는 일하다 다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면 산재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받는 제도가 상병수당입니다.

한국에는 없다시피 했는데,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솔직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독자분은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전국 시행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단계 지역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2단계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3단계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지가 여기여도 됩니다. 서울 사는데 용인으로 출퇴근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계마다 시행 시기와 기준이 달라서, 본인 지역이 지금 어떤 조건으로 운영 중인지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하루 5만원 정도

2026년 기준 일 지급액은 49,540원입니다. 그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정합니다.

3단계 지역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상 지급액
직장가입자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한 49,540원 ~ 상한 68,100원)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일 49,540원

월급이 높으면 조금 더 받는 구조인데, 상한이 걸려 있어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한 달을 꼬박 쉬면 대략 150만원입니다. 원래 받던 급여에는 못 미치지만, 아예 0원인 것과는 다릅니다.

처음 7일은 안 나옵니다

대기기간이 7일입니다.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즉 사흘 앓다 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8일째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보장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안에서 최대 150일입니다. 다섯 달 치죠.

가벼운 감기 정도를 받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수술이나 큰 병으로 몇 주 이상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받나

1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직전 2개월간 30일 이상 가입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직전 2개월간 30일 이상 가입
  •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월평균 매출 215만원 이상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들어 있으면 대상입니다.

2단계 지역은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3단계 지역은 소득 기준이 없고요.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는 매년 바뀌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습니다
  2.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3. 공단이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합니다
  4. 지급됩니다

아무 병원에서나 진단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해요. 진단서 양식도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전용 서식입니다. 병원에 미리 물어보고 가세요.

회사에는 알려집니까

신청은 본인이 공단에 직접 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 일을 쉬어야 지급되는 제도라, 근로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가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한 기록이 있어야 하니 회사와 조율은 필요합니다.

유급 병가를 받고 있다면 그 기간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이라 지역, 금액, 소득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위 내용은 2026년 기준이고,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지사에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 안 사신다면 당장은 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전국 확대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 두셔도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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