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 40%냐 60%냐
배우자 유무가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냈느냐로 정해집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의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때를 위해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는지 검색해 보면 설명이 제각각입니다. “배우자면 60%“라는 글도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은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냈느냐입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 20년 이상 | 60%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정액으로 얹어 주는 금액이에요.
받는 사람이 배우자냐 자녀냐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정할 뿐입니다.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
마지막 두 조건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도 성실히 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보험료를 오래 안 냈다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이나 크레딧으로 기간을 채워 두는 게 이런 데서도 쓰입니다.
누가 받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뒷 순위는 못 받습니다.
| 순위 | 대상 | 조건 |
|---|---|---|
| 1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3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사실혼 배우자도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나눠서 받습니다.
내 연금과 겹치면 하나만 받습니다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냈고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일부
-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 유족연금 전액만
두 개를 온전히 다 받지는 못합니다. 공단이 유리한 쪽으로 안내해 주지만, 이런 구조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오래 냈어도 나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합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산재와 겹칠 때도 조정됩니다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선원법상 유족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급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젊고 소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다만 이후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다시 나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계속 나오고요.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 사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을 조회할 때 국민연금 가입 여부도 함께 나옵니다. 거기서 확인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사망일시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장제비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문의해 보세요.
유족연금은 보험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보험료에 대한 보장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요.
가족이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다면 사망 후 정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가족 기준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