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일단 멈추세요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는 받는 돈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는 것도 다릅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3분 분량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 전액과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고 공상 처리는 회사가 합의한 금액만 주고 끝난다는 비교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합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나중에 악화돼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산재 처리공단이 지급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장해·재요양까지 이어짐공상 처리회사가 지급합의한 금액이 전부이후 악화되면 곤란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합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나중에 악화돼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회사가 공상을 권하는 이유
  2. 산재로 처리하면 받는 것
  3. 진짜 차이는 나중에 납니다
  4.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5. 시효가 있습니다
  6. 이렇게 하세요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올리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공상으로 처리하자. 치료비는 회사가 다 내줄게.”

좋은 제안처럼 들립니다. 절차도 없고 바로 해결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나오는 말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공상을 권하는 이유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서 껄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에서는 입찰이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중대재해면 근로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으로 치료비를 내고 조용히 끝내려 합니다. 이걸 공상 처리라고 부릅니다.

공상은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합의일 뿐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보장도 없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받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내용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없음)
휴업급여 요양 기간 중 1일당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지급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유족급여·장례비 사망 시

휴업급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부터 나옵니다. 최초 3일은 대기 기간이라 안 나와요. 하루 이틀 다친 정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평균임금의 70%라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월 300만원 받던 사람이 두 달을 쉬면 대략 420만원입니다. 공상으로 합의하는 금액이 이걸 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차이는 나중에 납니다

공상 처리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드러납니다.

허리를 다쳤다고 해 봅시다. 회사가 치료비 300만원을 내주고 합의서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깔끔해 보여요.

그런데 반년 뒤에 증상이 도집니다. 수술이 필요해집니다.

  • 산재로 처리했다면 —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나옵니다.
  • 공상으로 처리했다면 — 이미 합의했으니 회사에 다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더 그렇고요.

산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라 기록이 남고 이어집니다. 공상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납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회사가 반대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긴 한데, 회사가 날인을 거부해도 신청은 접수됩니다. 공단이 직접 조사해서 판단해요.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이 불안해서 공상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불이익을 받으면 그게 별도의 구제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있습니다

산재 급여를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산재로 돌리려는 경우도 있는데, 3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받은 돈은 정산 문제가 생기지만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휴업급여는 61세부터 매년 4%씩 줄어들고, 65세 이후로는 20% 감액된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세요

  1. 병원에서 “업무 중 다쳤다”고 명확히 말하세요. 초진 기록이 나중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다친 경위, 시간, 목격자를 메모해 두세요.
  3.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세요.
  4. 회사가 합의서를 내밀면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마세요.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본인 상황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회사가 나쁜 마음으로 공상을 권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요.

다만 그 선택의 결과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 몸에 남습니다. 가벼운 부상이면 공상이 편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산재로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편집 원칙과 자료 검증 방식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