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대상입니다. 재혼해도,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나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을 놓치면 끝입니다.
전업주부로 20년을 살다 이혼했습니다. 본인 명의 국민연금은 거의 없고, 남편 앞으로만 쌓여 있습니다.
이때 그 연금의 일부를 본인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인 제도입니다.
네 가지 요건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혼인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 이혼 | 법적으로 이혼했을 것 |
| 전 배우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 본인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 |
첫 번째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혼 생활이 5년이 아니라, 상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입니다.
상대가 무직이었던 기간은 안 세고,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판단된 기간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원칙은 절반입니다.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1/2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대의 연금 전액을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가입기간 30년 중 혼인기간이 20년이었다면, 그 20년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으로 나눕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비율을 적어 두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혼해도 유지됩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의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유족연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 재혼해도 계속 나옵니다
-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나옵니다
-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해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원래대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청구 기한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기한이 성격이 다른 둘로 나뉩니다.
분할연금 청구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 요건을 다 갖춘 시점부터 셉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1회에 한합니다. 아직 수급 연령이 안 됐어도 미리 청구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혼 직후에는 대개 나이가 안 됩니다. 그 상태로 십수 년을 두면 잊어버리기 쉬우니, 이혼하고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상대가 아직 연금을 안 받으면
세 번째 요건 때문에 대기하게 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본인도 받습니다.
본인이 먼저 65세가 되었어도 상대가 아직 60대 초반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선청구를 해 뒀다면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나누는 것과 분할연금은 별개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정하고, 분할연금은 나중에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합니다.
이혼할 때 “연금은 안 받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뭐라고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 연금이 있다면
본인 명의로도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두 개를 함께 받습니다. 분할연금은 별도 수급권이라 중복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수령이나 연기를 검토 중이라면 분할연금까지 합쳐서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한 서류입니다.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기간 확인용)
- 이혼 관련 서류
- 본인 명의 계좌
혼인기간 중 별거나 가출이 있었다면 실질적 혼인관계 기간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했고 상대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 있었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가입 기간이 짧다면 더 중요합니다. 노후 소득이 이것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얼마쯤 되는지 조회해 줍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어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