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신 분의 재산,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세금을 한꺼번에 알려 줍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대출은 없는지, 보험은 뭘 들었는지요.
이걸 은행마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한 번이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한 번 신청하면 이런 게 다 나옵니다.
| 구분 | 조회 내용 |
|---|---|
| 금융거래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공제 등 전 금융권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소유 내역 |
| 자동차 | 소유 차량 |
| 국세 | 체납액,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세액 |
| 지방세 | 체납액,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
| 연금 | 국민연금 가입 여부 |
| 그 밖에 | 4대 사회보험료 내역, 어선 보유 |
전 금융권을 한꺼번에 훑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었는지 몰라도 됩니다.
신청 방법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시청·구청 —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이 신청
- 정부24 — 온라인으로도 가능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일이고, 서류도 겹치니까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배우자, 자녀 등 민법상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이 서비스로는 못 합니다. 그 뒤로는 금융기관마다 개별로 조회 신청을 해야 해서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정신없이 몇 달 보내다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장례 정리가 끝나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는 따로따로 옵니다
한 번에 신청하지만 결과가 한 장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에서
- 국세는 국세청에서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각 기관이 따로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 주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보통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어느 금융사에 계좌가 있다”까지만 알려 줍니다. 잔액이나 상세 내역은 해당 금융사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으면
이 조회가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 상속포기 |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음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결정할 수 있어요. 안심상속 서비스를 서둘러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빚까지 다 떠안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해서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손대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것들
휴면계좌와 미청구 보험금은 이 조회에 다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공제를 계산해 보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슬픔이 가시기 전에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게 잔인하지만, 기한이 있는 일들이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사망신고하러 가실 때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이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은행 순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