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액이 정해지는 순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자르는 상대평가입니다

절대 기준선이 아니라 매년 다시 정해지는 선정기준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감액되는 구조와 부부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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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 선정기준액 비교 기준연금액 적용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순서로 기초연금액이 정해지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요건을 통과해도 두 번의 감액을 거쳐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기초연금 수급액이 정해지는 순서1소득인정액 산정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2선정기준액과 비교하위 70%가 되도록 매년 고시3기준연금액 적용요건 충족 시 기본 지급액4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줄어듦5부부 감액 20%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요건을 통과해도 두 번의 감액을 거쳐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2. 판정에 쓰는 값은 소득인정액입니다
  3. 두 번의 감액이 있습니다
  4. 소득역전 방지 감액
  5.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6. 탈락했을 때

“만 65세 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기초연금에서 제일 흔한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 70%라는 게 고정된 금액 기준이 아니라 매년 다시 정해지는 상대평가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라는 고정된 선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가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다시 계산해 고시합니다.

  • 전체 노인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선정기준액도 올라갑니다
  •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 한 번 탈락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판정에 쓰는 값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은 상당 부분이 빠진 뒤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노인 일자리로 얻는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사적연금, 이자·배당, 임대소득 등은 대체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일수록 공제액이 큼)
  • 금융재산은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 부채는 차감됩니다
  • 남은 금액에 연 4% 안팎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은 환산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장려금이 부채를 전혀 빼주지 않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부채를 차감합니다. 제도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의 감액이 있습니다

요건을 통과했다고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을 검토할 때 기초연금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추납으로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면, 실익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80%씩 받습니다.

가구 단위로 보면 1인 가구 두 개보다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긴 사람과 살짝 못 미친 사람 사이에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선 부근에서는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이 때문에 **“턱걸이로 통과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상황이 생깁니다. 기준을 통과한 것과 전액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만 65세가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65세가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락했을 때

  •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 이듬해에 다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떨어졌던 분들이 특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상황이 그대로여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그냥 못 받습니다.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에요.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공제가 꽤 커서 생각보다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일하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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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