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연말에 건보공단이 돌려줍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사라집니다.
큰 병으로 한 해 동안 병원비가 수백만원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없으면 그대로 부담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공단이 돌려줍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 소득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상한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장기 입원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 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환자는 거기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본인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후환급 — 여러 병원을 다녀 합산액이 상한을 넘은 경우입니다. 공단이 연간 진료비를 정산한 뒤 다음 해 8월경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는 본인이 신청해야 돈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이 와도 신청을 안 하면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사해서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 고령이라 처리를 못 하는 경우, 우편물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이후부터 조회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앱, 전화(1577-1000), 방문, 팩스, 우편 모두 됩니다.
비급여는 빠집니다
여기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 영양주사, 비급여 검사 등)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차액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영수증에 비급여로 표시된 항목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상한액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병원비 총액이 1,000만원이어도 그중 급여 본인부담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실손보험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구멍을 메웁니다.
실손보험과 겹칠 때
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환급받았다면 알려 두시는 게 낫습니다.
연말정산과도 연결됩니다
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게 되니까요.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니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직접 신고할 때는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병원비를 많이 쓴 해가 있었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 본인 소득분위 확인 —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됩니다
- 그 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 확인
-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 대상인지 조회
- 최근 3년치를 함께 확인 — 지난 것도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장기 입원한 분이 있다면 특히 확인해 보세요. 본인 것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나 휴면예금처럼, 알아서 챙겨 주지 않는 돈입니다. 1577-1000으로 물어보면 조회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