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연말에 건보공단이 돌려줍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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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이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1분위90만원2~3분위112만원4~5분위173만원6~7분위326만원8분위446만원9분위536만원10분위84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소득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2.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3. 안내문이 와도 신청을 안 하면
  4. 비급여는 빠집니다
  5. 실손보험과 겹칠 때
  6. 연말정산과도 연결됩니다
  7. 확인할 것

큰 병으로 한 해 동안 병원비가 수백만원 나왔습니다. 실손보험이 없으면 그대로 부담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공단이 돌려줍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소득분위 일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90만원 143만원
2~3분위 112만원 181만원
4~5분위 173만원 245만원
6~7분위 326만원 404만원
8분위 446만원 580만원
9분위 536만원 698만원
10분위 843만원 1,096만원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상한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장기 입원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 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환자는 거기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본인이 할 일이 없습니다.

사후환급 — 여러 병원을 다녀 합산액이 상한을 넘은 경우입니다. 공단이 연간 진료비를 정산한 뒤 다음 해 8월경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때는 본인이 신청해야 돈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이 와도 신청을 안 하면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사해서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 고령이라 처리를 못 하는 경우, 우편물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이후부터 조회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앱, 전화(1577-1000), 방문, 팩스, 우편 모두 됩니다.

비급여는 빠집니다

여기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 영양주사, 비급여 검사 등)
  • 선별급여
  • 전액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차액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영수증에 비급여로 표시된 항목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상한액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병원비 총액이 1,000만원이어도 그중 급여 본인부담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실손보험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두 제도가 서로 다른 구멍을 메웁니다.

실손보험과 겹칠 때

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환급받았다면 알려 두시는 게 낫습니다.

연말정산과도 연결됩니다

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게 되니까요.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니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직접 신고할 때는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병원비를 많이 쓴 해가 있었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1. 본인 소득분위 확인 —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됩니다
  2. 그 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 확인
  3.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 대상인지 조회
  4. 최근 3년치를 함께 확인 — 지난 것도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장기 입원한 분이 있다면 특히 확인해 보세요. 본인 것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나 휴면예금처럼, 알아서 챙겨 주지 않는 돈입니다. 1577-1000으로 물어보면 조회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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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