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1만원 차이로 중개보수가 90만원 뛰는 구간이 있습니다
9억을 넘는 순간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갑니다. 거래금액 전체에 적용되니 계단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집을 사고팔 때 나가는 돈 중에 중개보수는 협상이 되는 몇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이 부르는 대로 냅니다. 상한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이하”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이 안에서 협의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상한을 부르는 게 관행이 됐을 뿐이에요.
거래금액에 대입하면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상한 |
|---|---|
| 3억원 | 1,200,000원 |
| 5억원 | 2,000,000원 |
| 8억원 | 3,200,000원 |
| 9억원 | 4,500,000원 |
| 12억원 | 7,200,000원 |
| 15억원 | 10,500,000원 |
9억이 절벽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구간이 바뀌면 넘은 부분에만 새 요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거래금액 전체에 새 요율이 적용됩니다.
- 8억 9,999만원 → 0.4% → 359만 9,960원
- 9억원 → 0.5% → 450만원
1만원 차이로 중개보수가 90만원 뜁니다.
12억과 15억 경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소득세처럼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가 아니에요.
9억 언저리에서 거래한다면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니, 중개사도 조정에 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월세는 요율이 다릅니다
임대차는 더 낮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전세 3억이면 90만원, 5억이면 150만원입니다.
월세는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바꿔야 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라면 1,000만 + 6,000만 =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요율 0.4%를 적용하고 한도 30만원이 걸리니 28만원이 상한이고요.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위 금액은 전부 부가세 별도입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더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면 그보다 낮은 비율이 붙고요.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돼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450만원짜리면 부가세만 45만원 차이가 납니다.
협상은 계약 전에 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는 협상이 안 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된 시점에 청구권이 생기니까요.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미리 물어보세요. “중개보수는 얼마로 하실 생각이세요?“라고요.
-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서 받는 거래(양타)라면 조정 여지가 큽니다
- 거래가 빨리 성사됐다면 그것도 협상 근거가 됩니다
- 여러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면 그 사실을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사무소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안 보이면 보여 달라고 하세요.
안 내도 되는 경우
중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깨진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 부분을 미리 적어 두면 깔끔합니다.
부당하게 초과 요구를 받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과 수수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집 살 때 예산에 취득세는 넣으면서 중개보수는 빼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9억짜리면 450만원, 부가세까지 495만원입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등기부 확인 같은 것도 함께 챙기시고요.
정확한 요율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거래하는 지역 시·도 조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