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생활금융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소송 말고 심의부터 청구하세요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용은 보험사가 내고 평균 두 달 남짓 걸립니다. 다만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 보험사만 할 수 있습니다.

3분 분량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협의가 안 되면 가입한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청하고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순으로 심의가 진행된다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보험사를 통해야 합니다.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1보험사 간 과실비율 협의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2합의가 안 되면 심의 청구가입 보험사에 요청 — 본인 직접 신청 불가3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변호사가 심의, 14일 내 이의신청 가능4재심의위원회변호사 4인, 전체 평균 약 67일신청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보험사를 통해야 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세 단계로 올라갑니다
  4. 결정이 항상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5. 과실비율 인정기준
  6.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7. 보험료와 연결됩니다
  8. 그래도 안 되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 같은데 보험사는 7대 3이라고 합니다.

납득이 안 가도 대부분 그냥 받아들입니다.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합의가 안 될 때 제3자가 판단해 주는 기구입니다. 변호사들이 심의합니다.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없습니다.

본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와 공제사 사이의 상호협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신청 주체는 보험사뿐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심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소극적이면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진행 상황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대상은 개인용·업무용·이륜·영업용 자동차보험과 농기계보험이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된 건이어야 합니다.

세 단계로 올라갑니다

단계 심의 주체
대표협의회 보험사 실무 대표자 간 합의
소심의위원회 변호사 1~2인
재심의위원회 변호사 4인

각 단계에서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2023년 기준 평균 소요 기간은 대표협의 41일, 소심의 61일, 재심의 113일이었습니다. 전체 평균은 약 67일입니다.

결정이 항상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구상금 분쟁 심의 결정은 보험사를 구속합니다. 상호협정에 따른 합의 효력이 있어서 보험사가 따라야 합니다.

반면 그 외의 심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보험사나 본인이 결과에 불복하면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즉 심의는 소송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송 전에 저렴하고 빠르게 판단을 받아 보는 단계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협회가 사고 유형별로 정리해 둔 기준표가 있습니다. 차대차, 차대보행자, 차대이륜차 등 유형별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accident.knia.or.kr에서 본인 사고와 비슷한 유형을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기준과 크게 다르면 그 자체가 이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이 아니라 참고 기준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와 재판에서 널리 인용됩니다.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과실비율은 결국 사실관계 싸움입니다.

  • 블랙박스 영상 — 가장 결정적입니다. 사고 전후 충분히 길게 확보하세요
  • 상대 차량 블랙박스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변 CCTV — 지자체나 건물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해 두세요. 며칠이면 덮어씌워집니다
  • 현장 사진 —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신호등, 노면 표시
  • 목격자 연락처

현장을 치우기 전에 사진부터 찍으세요. 나중에는 복원이 안 됩니다.

보험료와 연결됩니다

과실비율이 0%이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10%p 차이가 보상금뿐 아니라 3년치 보험료로도 이어집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 민원(1332)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별개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 과실비율을 통보받으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며칠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정기준에서 본인 사고 유형을 찾아보고, 차이가 크면 보험사에 심의 청구를 요구하세요. 비용이 안 드는 절차입니다.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02-3702-85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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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