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연체하면 며칠째에 무슨 일이 생기나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가 붙고, 5영업일이 지나면 기록이 남습니다. 이자를 한 달 밀리면 원금 전체가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이 글의 순서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며칠 못 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날짜 단위로 움직입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첫날 —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한 날부터 연체이자가 계산됩니다.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입니다.
가산금리는 대체로 3%p 이내에서 정해지고, 전체 이율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지 못합니다. 약정금리가 5%였다면 연체 시 8% 정도가 되는 식입니다.
5영업일 — 기록이 남습니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넘게 연체하면 금융회사 사이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때부터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갚아도 기록은 한동안 남습니다. 금액이 크냐 작냐보다 연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막히고, 기존 카드 한도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1개월 — 기한의 이익을 잃습니다
여기가 진짜 분기점입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약속한 만기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잃으면 남은 원금 전체를 즉시 갚아야 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준입니다.
| 구분 | 상실 시점 |
|---|---|
| 일반 가계대출 | 이자를 1개월 지체 |
| 주택담보대출 | 이자를 2개월 지체 |
| 분할상환금 |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체 |
이자 몇십만원을 못 내서 원금 3억 전체가 청구되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원금 전체에 연체이율이 붙습니다.
은행은 미리 알려 줘야 합니다
약관에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았다면,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날에 상실됩니다.
우편물을 안 읽고 넘기면 이 기간을 놓칩니다. 연체 중이라면 오는 우편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90일 — 장기연체로 등록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채권이 추심 부서나 외부 기관으로 넘어가고, 신용 회복에 훨씬 오래 걸립니다.
담보가 있으면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넘기기 전에 할 것
기한의 이익을 잃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전에 은행에 연락하세요.
이자만이라도 먼저 내세요. 이자를 내면 상실 시점이 미뤄집니다. 원금을 못 갚더라도 이자를 막는 게 우선입니다.
만기 연장이나 조건 변경을 요청하세요. 은행도 부실채권으로 넘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면 응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신용도가 나빠지기 전에 금리인하요구권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이미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워크아웃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여러 건이면 순서를 정하세요
돈이 부족해 전부 못 낼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담보대출 이자 — 집이 걸려 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이 임박한 건 — 원금 전체가 청구됩니다
- 금리가 높은 것
- 금액이 작아 빨리 정리되는 것
갚은 뒤에는
연체를 해소해도 점수가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는 새 연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 리볼빙으로 돌려막으면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며칠째인지부터 세어 보세요. 5영업일, 1개월, 90일이 각각 다른 문을 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이어도, 아직 연체 전이어도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