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인출이 되는 사유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생활금융

퇴직연금은 아무 때나 못 꺼냅니다 — 법으로 정해진 사유만

DB형은 아예 안 되고, DC형과 IRP만 정해진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한 직장에서 딱 한 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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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라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이 목록에 없으면 사유가 아무리 급해도 안 됩니다.중도인출이 되는 사유1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본인 명의로 살 때2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한 사업장에서 1회만3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4파산선고 · 개인회생신청일부터 5년 이내5천재지변 등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목록에 없으면 사유가 아무리 급해도 안 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DB형은 아예 안 됩니다
  2.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3. 걸리기 쉬운 조건들
  4. 세금이 붙습니다
  5. 담보대출이라는 선택지
  6. 신청
  7. 꺼내기 전에

목돈이 급한데 퇴직연금 계좌에 몇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내 돈이니 꺼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노후 재원이라 법으로 잠가 뒀습니다.

DB형은 아예 안 됩니다

먼저 본인 퇴직연금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세요.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라 미리 꺼낼 대상이 없습니다.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과 IRP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한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사유 조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1회 한정
요양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목록에 없으면 안 됩니다. 자녀 학자금, 결혼, 사업 자금, 다른 빚 상환은 사유가 아닙니다.

걸리기 쉬운 조건들

전세보증금은 한 사업장에서 1회뿐입니다. 이직하면 다시 쓸 수 있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두 번 못 씁니다. 급하다고 먼저 써 버리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막힙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의료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가 625만원입니다. 그 금액을 넘게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어야 하고요.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꺼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DC형 중도인출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직소득세 구조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중간에 꺼내면 그 이점이 줄어듭니다.

IRP는 인출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 밖의 사유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은 계좌에 쌓인 재원의 성격(퇴직금인지 본인 납입금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금융사에 미리 계산을 요청하세요.

담보대출이라는 선택지

인출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립금의 50% 한도입니다.

사유는 중도인출과 비슷하게 제한되지만, DB형도 가능하고 계좌를 헐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세금 문제도 안 생깁니다.

이자는 내야 하지만, 퇴직소득세를 내고 꺼내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

가입한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신청합니다. 회사 인사팀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별로 증빙이 다릅니다.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전세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 진단서(요양 기간 명시), 영수증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주택 구입은 잔금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꺼내기 전에

퇴직연금은 한 번 빼면 복구가 안 됩니다.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순서로 검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인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 계좌가 DB인지 DC인지, 얼마가 쌓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 금융사에서 조회됩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연금을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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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