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 그리고 고정지출과 대출까지 빼고 나서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합니다.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전체로 보면 이 계산에 수렴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개정되며, 중도 입·퇴사나 상여금 지급 월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두 갈래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공제 항목이 여러 줄이지만, 성격은 두 가지뿐입니다. 4대보험과세금입니다.
| 항목 |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요율 |
| 고용보험 | 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 근로자 공제 없음 |
| 소득세 | 근로자 | 간이세액표 (연말정산으로 정산) |
| 지방소득세 | 근로자 | 소득세의 10%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이 매년 오릅니다
실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으로,1998년 이후 27년간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근로자 부담으로는 6.5%가 됩니다.
| 시점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월 330만원 기준 부담액 |
|---|---|---|---|
| 2025년까지 | 9.0% | 4.5% | 148,500원 |
| 2026년 | 9.5% | 4.75% | 156,750원 |
| 2033년(예정) | 13.0% | 6.5% | 214,500원 |
건강보험료율도 2026년 7.09%에서 7.1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됐습니다. 위 계산기에는 이 수치가 모두 반영돼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부과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비과세 항목이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급여가 얼마나 잡혀 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 기준에서도, 소득세 기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식대(월 20만원 한도)입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회사 급여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위 계산기에 넣으세요.
비과세 급여가 늘면 당장의 실수령액은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낮아져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고,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낮아집니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와 이 계산기가 다른 이유
매달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공제 대상 가족 수와 급여 구간으로만 만들어져 있어, 개인의 실제 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등)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반대로 연간 결정세액을 먼저 구한 뒤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명세서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이쪽이 실제 부담에 가깝습니다.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원천징수 비율을 80% · 100% ·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으면 80%, 2월에 목돈으로 돌려받고 싶으면 120%입니다. 1년 총액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대출 상환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내는 금액이 같지만, 그 안에서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위 계산기가 첫 달 기준 이자와 원금을 나눠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1억원을 연 4.2%로 30년 빌리면 월 상환액은 약 49만원인데, 첫 달 이자만 35만원입니다. 원금은 14만원밖에 줄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시점에 여유자금으로 원금을 갚으면 효과가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고정지출과 대출을 빼고 남는 돈이 음수라면, 매달 저축을 헐거나 신용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댈 수 있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대출 금리 — 갈아타기로 낮출 수 있는지. 중도상환수수료와 비교해 손익분기를 계산하세요.
- 보험료 — 중복 가입이나 필요 없는 특약이 있는지. 내보험찾아줌에서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신·구독 — 안 쓰는 자동이체가 있는지.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확인됩니다.
- 주거비 — 가장 크지만 가장 늦게 손대는 항목입니다.
세금 쪽에서도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로 연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놓쳤다면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