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는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 조건이 붙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을 더해 10억이라는 계산인데, 배우자가 없거나 혼자 상속받으면 이 공식이 무너집니다.
이 글의 순서
부모님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낸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깨지면 세금이 갑자기 나옵니다.
10억은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더한 값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5억이 더 크니 대부분 일괄공제를 씁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실제로 받은 게 5억보다 적어도 5억까지는 공제됩니다. 최대 30억까지 갑니다.
둘을 더하면 10억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배우자가 없으면 5억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함정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남은 상속인은 자녀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니 배우자상속공제가 0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만 남습니다.
자녀가 셋이든 넷이든 상관없습니다. 일괄공제는 사람 수에 비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상속에서 세금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더 불리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가 다 가지세요” 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제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5억짜리 일괄공제가 날아가고 2억대로 떨어져요.
배려하려던 행동이 세금을 늘리는 셈입니다. 상속 협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율은 10%에서 50%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다섯 구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에 매깁니다. 공제 한도를 조금만 넘겨도 20~30% 구간에 바로 걸리니, 10억 언저리라면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챙길 수 있는 공제가 더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외에도 조건이 맞으면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의 20%를 공제 (한도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는 경우 (한도 6억원)
- 가업상속공제 — 요건이 까다롭지만 한도가 큽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산 자녀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요건이 여러 개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 기한은 6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반대로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요. 차이가 23%p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지만 부동산을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나은 경우가 많아요.
개정 논의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자녀 1인당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올리자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통과되면 자녀가 여럿인 집은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뉴스만 보고 “곧 바뀐다니까 미루자”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계산이 다른 세금입니다.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채워지고, 상속 공제는 한 번뿐이에요.
10억 언저리라면 세무사 상담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 하나를 놓치면 그 몇십 배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