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하루가 1년치 재산세를 가릅니다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냅니다. 잔금일 하루가 재산세·종부세 전체를 결정하는 구조와, 매매 계약 시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3분 분량
5월 31일과 6월 1일, 6월 2일 잔금일에 따라 재산세 부담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갈리는 타임라인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잔금일 하루가 1년치 재산세를 가릅니다5월 31일매수인 부담6월 1일매수인 부담6월 2일매도인 부담7월·9월재산세 고지12월종부세 납부일할 계산 없음직장인으로 살아남기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기준일이 만드는 결과
  2. 소유자는 언제 확정되나
  3.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4. 재산세 납부 일정
  5.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이 기준입니다
  6. 자주 나오는 질문

6월 1일.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살 계획이 있다면 이 날짜 하나는 외워 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거든요.

그날 소유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1년치를 전부 냅니다. 일할 계산 같은 건 없어요. 하루만 갖고 있어도 1년치, 5월 31일에 넘겼으면 0원입니다.

기준일이 만드는 결과

잔금·등기일 그해 재산세 부담자
5월 31일 매수인
6월 1일 매수인
6월 2일 매도인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날의 소유자는 매수인이므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려면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으로 잡아야 하고, 매수인 입장에서 피하려면 6월 2일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소유자는 언제 확정되나

지방세법상 소유자 판정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을 5월 28일에 치르고 등기는 6월 10일에 접수했다면 → 5월 28일 기준, 매수인 소유
  • 잔금을 6월 5일에 치르고 등기를 6월 3일에 먼저 접수했다면 → 6월 3일 기준, 매수인 소유

계약서에 잔금일만 적어 두고 등기를 늦게 처리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매도인의 전략

5월 말 잔금이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월 31일을 넘기면 팔고 나서도 그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따라올 수 있어 금액이 커집니다.

매수인의 전략

반대로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를 선호합니다. 다만 이 줄다리기는 결국 가격 협상의 일부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을 조정해 주는 대신 매매가에서 조정하거나, 재산세 상당액을 별도로 정산하는 특약을 넣습니다.

특약 문구 예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넣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부담하되,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한다.

법정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는 여전히 6월 1일 소유자에게 가고, 당사자끼리 정산하는 사적 약정입니다. 그래서 금액과 정산 시점을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일정

구분 납부 기간 대상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의 나머지 1/2, 토지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나눠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이 기준입니다

종부세 역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다만 재산세와 달리 인별로 전국의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해 판정하므로, 기준일 직전 처분 여부가 훨씬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과세 단위 물건별 인별 합산
부과 주체 시·군·구 국세청
납부 시기 7월 / 9월 12월 1일 ~ 15일

자주 나오는 질문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는데 등기가 6월 20일에 났습니다. 누가 내나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인 6월 1일이 기준이므로, 그날의 소유자인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완료됐다면 상속인이 소유자입니다. 등기 전이라면 주된 상속자를 소유자로 보아 과세합니다.

Q. 6월 1일에 소유했지만 며칠 뒤 팔았습니다. 일할 계산은 안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기간과세가 아니라 기준일 과세입니다. 하루를 소유했든 1년을 소유했든 그해 세액 전부를 부담합니다.


결국 6월 1일 하나로 정리됩니다. 파는 쪽이면 5월 31일 안에 끝내고, 사는 쪽이면 6월 2일 이후로 미루면 됩니다. 소유자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니까 둘 다 챙겨야 하고요.

일정을 못 맞추겠다면 특약으로 정산 방법을 적어 두세요. 고지서야 법대로 나가지만, 그 돈을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끼리 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