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하나 놓고 있는데 세금 신고 대상일까요
1주택이면 대체로 비과세지만 2주택부터는 월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로 세금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원룸이 하나 있거나, 이사 가면서 살던 집을 세놓은 직장인이 꽤 됩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헷갈립니다. 이거 신고해야 하나?
집이 몇 채인지부터 셉니다
주택 수를 부부 합산으로 셉니다. 본인 명의로 하나, 배우자 명의로 하나면 2주택입니다.
| 보유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 |
|---|---|---|
| 1주택 |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면 과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 원칙적으로 제외 |
| 3주택 이상 | 과세 | 간주임대료로 과세 |
살던 집 한 채를 세놓고 전세로 옮겨 산다면 1주택입니다. 기준시가가 12억을 넘지 않으면 신고할 게 없어요.
문제는 집이 두 채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월세 수입 전부가 과세 대상입니다.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굴렸으면 이만큼 벌었을 것”이라고 계산한 금액이에요.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부부 합산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부터는 2주택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2억을 넘는 고가주택 2채를 가지고 있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을 넘으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4%만 냅니다
임대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 근로소득과 합쳐서 6~45% 누진세율
- 분리과세 — 임대소득만 떼어서 14% 단일세율
직장인은 이미 근로소득이 있어서 합치면 세율이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수입에서 두 가지를 빼고 14%를 곱합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
등록 여부로 세금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느냐에 따라 두 숫자가 달라집니다.
| 항목 | 등록 | 미등록 |
|---|---|---|
| 필요경비율 | 60% | 50% |
| 기본공제 | 400만원 | 200만원 |
연 월세 수입이 1,50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미등록 | 등록 | |
|---|---|---|
| 수입금액 | 15,000,000원 | 15,000,000원 |
| 필요경비 | 7,500,000원 | 9,000,000원 |
| 기본공제 | 2,000,000원 | 4,000,000원 |
| 과세표준 | 5,500,000원 | 2,000,000원 |
| 세액 (14%) | 770,000원 | 280,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847,000원 | 308,000원 |
54만원 차이입니다. 같은 월세를 받는데 등록만으로 세금이 3분의 1로 줄어요.
다만 기본공제는 임대소득을 뺀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직장인은 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등록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세금만 보면 등록이 유리한데, 등록하면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 임대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팔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됩니다. 5% 상한이 걸립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등 행정 절차가 생깁니다.
몇 년 안에 팔 생각이라면 등록이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세금 몇십만원 아끼려다 수천만원짜리 매각 시점을 놓칠 수 있어요.
장기 보유할 생각이 확실할 때만 등록을 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주택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월에 하고요.
전월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예전처럼 모르고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자별로 붙습니다.
반대로 임대 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고 계산해 보니 세금이 0원이라면, 그래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신고 이력이 있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없습니다.
집 한 채를 세놓은 정도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두 채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5월 전에 등록 여부와 분리과세 선택을 한 번 따져 보세요. 몇십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