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세금

연말정산 환급·추납 추정기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대략이라도 알고 싶을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결과만 던지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중간 계산을 전부 펼쳐서 보여 드립니다.

내 정보 입력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 4,200만원 → 4200

만원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⑯번 "계" 항목.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만원
보통 총급여의 4.5% 안팎입니다. 비워 두면 총급여의 4.5%로 자동 추정합니다.
만원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만원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와 헷갈리기 쉬우니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항목만 더하세요.
만원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의 1년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넣으세요.

예상 결과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인적·연금·기타)
=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그 밖의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단순화한 추정 도구입니다. 중도 입·퇴사, 이중 근로, 종합소득 합산, 세액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을 알려면 결정세액을 먼저 구해야 하고, 그 과정은 아래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급여 구간별로 자동 계산되며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2. 남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그 밖의 소득공제를 뺍니다.
  3. 그 결과가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130만원 이하분은 55%, 초과분은 30%가 공제되며 총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5.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그 밖의 세액공제를 마저 뺍니다. 여기까지가 결정세액입니다.
  6.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면 결과가 크게 틀립니다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둘은 빼는 위치가 다르고, 그래서 효과의 크기도 다릅니다.

구분빼는 위치100만원을 더 공제받으면
소득공제과세표준을 구하기 전100만원 × 본인 세율만큼 세금 감소 (15% 구간이면 15만원)
세액공제산출된 세금에서 직접세율과 무관하게 100만원 그대로 세금 감소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강력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연금계좌나 기부금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 게 항상 좋은 걸까

환급액이 크다는 건 매달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미리 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그동안 덜 떼였던 것뿐이지,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회사에 요청해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환급으로 목돈을 받는 편이 좋다면 120%를,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80%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전체로 보면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