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추납 추정기
"이번엔 얼마나 돌려받을까"를 대략이라도 알고 싶을 때 쓰는 계산기입니다. 결과만 던지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중간 계산을 전부 펼쳐서 보여 드립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단순화한 추정 도구입니다. 중도 입·퇴사, 이중 근로, 종합소득 합산, 세액감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을 알려면 결정세액을 먼저 구해야 하고, 그 과정은 아래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급여 구간별로 자동 계산되며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 남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그 밖의 소득공제를 뺍니다.
- 그 결과가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130만원 이하분은 55%, 초과분은 30%가 공제되며 총급여에 따른 한도가 있습니다.
-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 그 밖의 세액공제를 마저 뺍니다. 여기까지가 결정세액입니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면 결과가 크게 틀립니다
입력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둘은 빼는 위치가 다르고, 그래서 효과의 크기도 다릅니다.
| 구분 | 빼는 위치 | 100만원을 더 공제받으면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구하기 전 | 100만원 × 본인 세율만큼 세금 감소 (15% 구간이면 15만원) |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 세율과 무관하게 100만원 그대로 세금 감소 |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강력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지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연금계좌나 기부금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 게 항상 좋은 걸까
환급액이 크다는 건 매달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미리 떼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국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그동안 덜 떼였던 것뿐이지,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회사에 요청해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환급으로 목돈을 받는 편이 좋다면 120%를, 매달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면 80%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전체로 보면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