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12억을 넘는 순간 전액 과세되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되고 장기보유공제가 크게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
여기까지는 다들 아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12억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그럼 다 세금 내는 거 아니냐”고 답합니다.
아닙니다. 넘은 만큼의 비율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12억이 공제되는 게 아니라, 12억을 넘는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8억에 사서 15억에 판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양도가액 | 15억원 |
| 취득가액 | 8억원 |
| 전체 양도차익 | 7억원 |
| 과세 비율 | (15억 − 12억) ÷ 15억 = 20%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7억 × 20% = 1억 4천만원 |
7억을 벌었지만 과세 대상은 1억 4천만원입니다. 나머지 5억 6천만원은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큽니다
1세대 1주택은 일반 부동산보다 훨씬 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
|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 연 2%, 최대 30% |
| 1세대 1주택 | 보유 기간 연 4% + 거주 기간 연 4%, 최대 80% |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80%**가 공제됩니다. 위 사례에서 과세 대상 1억 4천만원의 80%가 빠져 2,800만원만 남습니다.
거주 기간이 별도로 계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최대 40%에 그칩니다. 실거주 여부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비과세 요건
| 요건 | 내용 |
|---|---|
| 1세대 |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 |
| 1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 보유 기간 | 2년 이상 |
| 거주 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필요 |
“세대”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1주택이어도 같은 세대의 배우자나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 과정에서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구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기간 요건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이사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수천만원이 갈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래 보유한 주택은 취득 당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계산하는데, 실제보다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취득가액에는 매입 대금 외에 아래가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것 | 예시 |
|---|---|
| 취득세 | 납부 영수증 |
| 중개수수료 | 취득 시 지급한 것 |
| 법무사 비용 | 등기 대행 |
| 자본적 지출 | 베란다 확장, 새시 교체, 보일러 교체 등 |
| 양도 시 중개수수료 | 양도비용으로 차감 |
자본적 지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지만, 구조를 바꾸거나 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인정됩니다.
신고 기한
| 구분 | 기한 |
|---|---|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예정신고를 했다면 생략 가능) |
비과세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제일 크게 갈리는 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최대 80%인데, 그중 절반이 거주 기간에서 나와요. 보유만 하고 전세 주면 40%밖에 못 채웁니다. 실거주 여부가 세금에 직접 꽂히는 셈이죠.
그리고 판정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라는 것. 내 명의로는 한 채여도 같은 세대 배우자나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아닙니다. 이거 놓치고 비과세인 줄 알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시 갈고 확장 공사한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취득가액에 더해져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도배·장판 같은 건 안 되지만요.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3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