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 수당은 1.5배가 아니라 2배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연장은 50% 가산인데 밤 10시를 넘기면 야간 가산이 겹쳐 100%가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근을 하면 1.5배를 받는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맞는데 절반만 맞습니다.
밤 10시를 넘기면 가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시점부터 2배가 됩니다.
가산은 세 종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있습니다.
| 종류 | 기준 | 가산 |
|---|---|---|
|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 |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50%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50%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100% |
핵심은 이 셋이 서로 별개라서 겹치면 각각 붙는다는 점입니다.
밤 10시가 분기점입니다
평일 9시에 퇴근했다면 연장근로만 해당돼 1.5배입니다.
그런데 밤 11시까지 있었다면,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입니다. 50% + 50% = 100% 가산이라 2배가 됩니다.
휴일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휴일 가산에 야간 가산이 또 겹칩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얼마인가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 구분 | 배수 | 시간당 |
|---|---|---|
| 통상시급 | 1.0 | 11,962원 |
| 연장근로 | 1.5 | 17,943원 |
| 연장 + 야간 | 2.0 | 23,924원 |
| 휴일 8시간 이내 | 1.5 | 17,943원 |
| 휴일 8시간 초과 | 2.0 | 23,924원 |
한 달에 연장 20시간이면 358,86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명세서에 제대로 안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여기 포함됩니다.
식대나 직책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것들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시급이 올라가고, 가산수당도 같이 올라갑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덜 받고 있는 겁니다. 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숫자라 여기서 나누는 게 맞습니다.
5인 미만이면 못 받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은 받지만, 가산은 없습니다. 위 사례라면 연장 20시간에 239,240원만 받습니다. 5인 이상이었다면 받았을 358,860원과 약 12만원 차이가 납니다.
5인 미만에서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안 됨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안 됨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안 됨 |
| 주휴수당 | 적용됨 |
| 퇴직금 | 적용됨 |
| 최저임금 | 적용됨 |
| 해고예고 | 적용됨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을 주기로 써 뒀다면 5인 미만이어도 그 약정대로 받습니다.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면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조건 무효는 아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몇 시간분의 가산수당이 포함됐는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이니 얼마를 일하든 똑같다”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시된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과 같습니다.
3년 안에는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으니, 퇴사한 회사 것도 대상이 됩니다.
먼저 할 일은 기록입니다.
- 출퇴근 시각 (사내 시스템, 출입 기록, 메신저 로그)
- 급여명세서에 찍힌 연장·야간·휴일 수당 항목과 금액
- 근로계약서의 포괄임금 조항 유무
계산이 안 맞으면 회사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익명 상담도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