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과 DC형은 위험을 지는 주체가 다릅니다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생활금융

퇴직금은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0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절대 기준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DB형과 DC형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3분 분량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 직전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비교 도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 운용 자신이 있으면 DC형이 유리한 구조입니다.DB형과 DC형은 위험을 지는 주체가 다릅니다DB형 (확정급여)회사가 운용·책임퇴직 직전 임금 기준DC형 (확정기여)근로자가 직접 운용성과만큼 늘거나 줄어듦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 운용 자신이 있으면 DC형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지급 요건
  2. 계산 방법
  3. 퇴직연금 DB형과 DC형
  4.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5.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6. 못 받았을 때

364일.

퇴직금에서 이보다 잔인한 숫자가 없습니다. 하루 모자라면 0원이거든요. 계속근로기간 1년은 예외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애매하게 걸려 있다면 지금 한 번 세어 보세요.

지급 요건

요건 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 (1인 사업장도 대상)
고용 형태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 충족 시 대상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규직만 받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중간에 형식적으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끊김 없이 일했다면 합산됩니다. 회사가 1년이 되기 직전에 잠깐 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려 해도, 실질을 따져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포함 제외
기본급 실비 변상적 금품 (출장비 등)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경조사비
연차수당 (일정 비율) 임의적·은혜적 급부
상여금 (연간 지급액의 3/12)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

구분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운용 손익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지급액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매년 납입된 금액 + 운용 수익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 운용 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때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므로, 승진이나 임금 인상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이 정체되거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납입된 금액이 확정되고 이후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 예정이라면, 줄어들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는 대체로 불가능합니다.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과거에는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적용
  • 천재지변 등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 나중에 퇴직할 때 회사가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IRP로 받은 뒤 바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끝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수령 방식 세금
일시금 퇴직소득세 전액
연금 수령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연금 수령 (10년 초과분) 퇴직소득세의 60%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못 받았을 때

항목 내용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지연이자 발생
신고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가능)
소멸시효 3년

소멸시효 3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3년 이내라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산이 맞는지 한 번 뜯어 보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빠져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에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걸 고려해 보세요. 퇴직소득세가 30~40% 깎입니다. 일시금으로 빼는 순간 그 혜택은 사라집니다.

혹시 예전에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아직 안 지났다면 고용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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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