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에 낸 돈, 연말정산에서 40%를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까지 40%가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 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당첨을 노리고 넣는 통장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첨과 별개로 매년 돌려받는 돈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요. 넣고 있으면서 이걸 신청 안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조건 세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한도 |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
납입액의 **40%**가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300만원을 꽉 채우면 120만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됐는데 배우자까지 넓어졌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 청약통장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습니다.
120만원이 곧 120만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깎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본인 세율만큼입니다.
| 과세표준 세율 | 실제 줄어드는 세금 |
|---|---|
| 6% | 79,200원 |
| 15% | 198,000원 |
| 24% | 316,800원 |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니 대부분 15% 구간에 걸립니다. 연 2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넣을 돈에 얹혀 오는 거라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게 핵심 절차인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입만 해 뒀다고 국세청이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아요.
-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래야 그 은행이 국세청에 납입 자료를 넘깁니다
- 그래야 연말정산 간소화에 뜹니다
한 번 내면 이후에는 계속 반영됩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 자료에 청약저축이 안 보인다면 이 서류를 안 낸 겁니다.
은행 앱에서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5년치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 냅니다
공제를 받아 놓고 중도해지하면 추징이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
주의할 건 “받은 공제액”이 아니라 납입 누계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3년간 900만원을 넣고 해지하면 54만원이 붙습니다. 그동안 받은 공제가 60만원 정도였다면 거의 다 반납하는 셈이죠.
목돈이 급하다고 청약통장부터 깨는 경우가 있는데, 5년이 안 됐다면 다시 계산해 보세요. 당첨 순위도 같이 날아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해지하는 경우,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면 한도가 두 배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건이 다릅니다.
| 항목 | 일반 | 청년우대형 |
|---|---|---|
| 총급여 기준 | 7,0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 납입 한도 | 연 300만원 | 연 600만원 |
| 이자소득 | 과세 | 비과세 |
소득 기준이 빡빡한 대신 한도가 두 배이고, 이자에 붙는 15.4%도 안 뗍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 흔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챙기세요.
기존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이 맞으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고 세대주가 부모님이면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따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월 납입 인정액과는 별개입니다. 청약 순위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액과, 소득공제 한도는 다른 기준입니다. 순위를 위해 넣는 금액과 공제를 위해 넣는 금액을 헷갈리지 마세요.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금액이에요.
이미 넣고 계신다면 은행 앱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거 하나로 매년 20만원이 갈립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