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납입 시 실제 절세액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청약통장에 낸 돈, 연말정산에서 40%를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까지 40%가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 내야 합니다.

3분 분량
세율 6퍼센트 구간은 약 8만원 15퍼센트 구간은 약 20만원 24퍼센트 구간은 약 32만원으로 같은 공제라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커지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소득공제라 본인 세율만큼만 돌아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300만원 납입 시 실제 절세액세율 6% 구간7.9만원세율 15% 구간19.8만원세율 24% 구간31.7만원연 300만원 전액 납입, 소득공제 120만원 기준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소득공제라 본인 세율만큼만 돌아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조건 세 가지
  2. 120만원이 곧 120만원은 아닙니다
  3.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4.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 냅니다
  5. 청년이면 한도가 두 배입니다
  6. 몇 가지 더

청약통장은 당첨을 노리고 넣는 통장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첨과 별개로 매년 돌려받는 돈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요. 넣고 있으면서 이걸 신청 안 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조건 세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있습니다.

요건 기준
소득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한도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가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300만원을 꽉 채우면 120만원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예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됐는데 배우자까지 넓어졌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 청약통장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습니다.

120만원이 곧 120만원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이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깎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본인 세율만큼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실제 줄어드는 세금
6% 79,200원
15% 198,000원
24% 316,800원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니 대부분 15% 구간에 걸립니다. 연 2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넣을 돈에 얹혀 오는 거라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게 핵심 절차인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입만 해 뒀다고 국세청이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아요.

  •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래야 그 은행이 국세청에 납입 자료를 넘깁니다
  • 그래야 연말정산 간소화에 뜹니다

한 번 내면 이후에는 계속 반영됩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 자료에 청약저축이 안 보인다면 이 서류를 안 낸 겁니다.

은행 앱에서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5년치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 냅니다

공제를 받아 놓고 중도해지하면 추징이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 누계액의 **6%**를 추징

주의할 건 “받은 공제액”이 아니라 납입 누계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3년간 900만원을 넣고 해지하면 54만원이 붙습니다. 그동안 받은 공제가 60만원 정도였다면 거의 다 반납하는 셈이죠.

목돈이 급하다고 청약통장부터 깨는 경우가 있는데, 5년이 안 됐다면 다시 계산해 보세요. 당첨 순위도 같이 날아갑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돼서 해지하는 경우,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면 한도가 두 배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건이 다릅니다.

항목 일반 청년우대형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납입 한도 연 300만원 연 600만원
이자소득 과세 비과세

소득 기준이 빡빡한 대신 한도가 두 배이고, 이자에 붙는 15.4%도 안 뗍니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 흔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챙기세요.

기존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이 맞으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더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고 세대주가 부모님이면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따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월 납입 인정액과는 별개입니다. 청약 순위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월 납입액과, 소득공제 한도는 다른 기준입니다. 순위를 위해 넣는 금액과 공제를 위해 넣는 금액을 헷갈리지 마세요.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연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정확히 채우는 금액이에요.

이미 넣고 계신다면 은행 앱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거 하나로 매년 20만원이 갈립니다.

관련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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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