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에서 15.4%가 빠지는 이유와, 2천만원을 넘기면 달라지는 것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15.4%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고, 건강보험료까지 따라옵니다.
이 글의 순서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통장을 보면 계산했던 이자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1,000만원을 연 4%로 1년 맡겼으면 40만원일 텐데 33만 8,400원이 찍혀 있습니다. 사라진 6만 1,600원이 세금입니다.
15.4%의 구성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는 지급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구분 | 세율 |
|---|---|
| 이자소득세 (국세) | 14%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4% |
| 합계 | 15.4%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붙는 부가세 성격이라 14% × 1.1 = 15.4%가 됩니다.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입금하므로 예금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세후 이자 계산
세후 이자 = 원금 × 연이율 × (1 − 0.154)
| 원금 | 연이율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
| 1,000만원 | 3.0% | 30만원 | 25만 3,800원 |
| 1,000만원 | 4.0% | 40만원 | 33만 8,400원 |
| 5,000만원 | 4.0% | 200만원 | 169만 2,000원 |
| 1억원 | 4.0% | 400만원 | 338만 4,000원 |
광고에 표시되는 금리는 항상 세전입니다.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비교하려면 0.846을 곱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끝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연 2,000만원의 이자를 받으려면 4% 금리 기준으로 원금이 5억원 필요합니다. 대다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구조가 바뀝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원 | 15% |
| 5,000만 ~ 8,800만원 | 24%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 3억 ~ 5억원 | 40% |
| 5억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주의할 점은 2,000만원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만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여전히 14%가 적용되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집니다.
또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다른 소득이 높은 구간에 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진짜 부담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일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보다 체감이 큰 것이 이쪽입니다.
- 직장가입자라면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라면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순간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특히 영향이 큽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게 됩니다. 은퇴 후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부담을 낮추는 방법
1. 만기를 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연도에 귀속됩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해에 몰립니다. 만기를 여러 해로 나누면 연간 금융소득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고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 —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연금저축·IRP —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 적용
3. 명의를 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나눠 보유하면 각각 2,000만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예금이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으면 각각 2,000만원까지 괜찮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개인 단위로 전부 합산합니다. 은행을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Q. 원천징수됐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종 세율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낸 14%는 차감되므로 중복 과세는 아닙니다.
Q. 손실이 난 펀드는 상계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상품 간 손익 통산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 안에서는 통산이 가능합니다.
정리
- 이자에서 빠지는 15.4%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초과하면 초과분만 종합과세되고, 건강보험료 영향이 세금보다 클 수 있습니다.
- 만기 분산, ISA 활용, 명의 분산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