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세금·환급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원. 이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미리 나눠 주는 전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3분 분량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비교한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채워지므로 분산 증여가 가능합니다.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배우자60,000만원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기타 친족1,000만원수증자 기준 10년 합산직장인으로 살아남기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채워지므로 분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관계별 공제 한도
  2.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3. 세율
  4.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5.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6. 상속세와의 관계
  7. 흔한 함정
  8. 정리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에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고, 이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채워집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증여자 → 수증자 공제 한도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여기에 혼인·출산 시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공제는 한 번에 한도가 아니라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 올해 성년 자녀에게 3,000만원을 증여했다면
  • 앞으로 10년 안에는 2,000만원까지만 추가로 비과세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것이 분산 증여 전략의 근거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를 활용하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자별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합산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3,000만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받으면 합계 6,000만원이 되어 한도를 넘습니다. 직계존속은 한 그룹으로 묶입니다.

세율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 ~ 5억원 20% 1,000만원
5억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상속세도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신고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가 없고, 오히려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구분 기한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물으면, 증여 신고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견됐을 때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 증여받은 자산이 이후 크게 오르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확정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해 두면 이후 상승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와의 관계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입니다.

즉 사망 직전에 급히 증여해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앞서 계획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흔한 함정

상황 문제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둠 증여로 볼 수 있음
부모가 자녀 집 전세금을 대신 냄 증여
자녀에게 무이자로 큰돈을 빌려줌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매수 차액을 증여로 봄
차용증만 쓰고 실제 상환 없음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음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을 쓰되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추고 상환 실적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정리

  • 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수증자 기준 합산입니다. 아버지·어머니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입증에 쓰입니다.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가족 간 대여는 차용증 + 실제 상환 실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