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월급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줍니다 — 대지급금
사장이 못 주겠다고 버텨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 받아냅니다. 간이는 최대 1천만원, 도산은 2천1백만원입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기다립니다. “다음 달엔 주겠지” 하면서요.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사장은 연락이 안 되고, 남은 건 못 받은 몇 달치 급여입니다.
이럴 때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것이고요.
회사가 안 망해도 받습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도산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 회사 상태 | 살아 있어도 가능 | 도산이 확인돼야 함 |
| 한도 | 최대 1,000만원 | 최대 2,100만원 |
| 절차 | 상대적으로 간단 | 도산 인정 절차 필요 |
대부분의 경우 쓰게 되는 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사장이 배 째라 버티고 있어도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공단이 사장에게 받아냅니다.
한도는 임금과 퇴직금에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총액이 1,0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한 근로자라면 이 중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했거나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거나
기한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끌면 이 제도도 못 씁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이 붙으니 노동청에 확인해 보세요.
회사 쪽 조건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업장은 다 해당됩니다.
절차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청
-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심사 후 지급됩니다
3번 서류가 핵심입니다. 이게 있어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건너뛰고 공단에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진정 접수는 무료이고 온라인으로 됩니다.
진정을 넣으면 회사와 틀어지지 않나
재직 중이라면 이게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은 사장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 후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다만 앞서 본 기한이 있으니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못 받은 돈이 한도를 넘으면
대지급금은 상한이 있어서 체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 —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 재산 압류 — 사장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신용제재 — 압박 수단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법률구조를 알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금체불 사건을 지원합니다. 일정 소득 이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시효를 조심하세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3년 전에 못 받은 월급이 생각났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보다 오래된 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대지급금 신청 기한(퇴직 후 1년 또는 2년)은 이것과 별개로 더 짧으니, 실제로는 그쪽 기한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미리 챙겨 둘 것
체불이 시작됐다면 지금부터 자료를 모으세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 사실을 증명)
-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체불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특히 좋습니다)
“이번 달도 못 줘서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이 나중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우지 마세요.
임금체불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사장의 재산이 줄어들고, 기한이 지나가고, 증거가 사라집니다.
두 달 이상 밀렸다면 기다리는 것보다 진정을 넣는 쪽이 낫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본인 상황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