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절차와 기한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정부지원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노동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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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나오며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3개월은 절대 기한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구제신청 절차와 기한해고일여기서부터 계산3개월 이내지노위에 신청조사·심문보통 2~3개월판정 후 10일재심 신청 기한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직장인으로 살아남기
3개월은 절대 기한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3개월을 넘기면 끝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3. 서면으로 안 알렸으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입니다
  4.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 할 때
  5. 이겼을 때 받는 것
  6. 절차와 비용
  7. 지금 해야 할 것

해고를 당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억울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알아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이 제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부당해고여도요.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 보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벽입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출 의무 자체가 없거든요.

다만 5인 미만이어도 이건 지켜야 합니다.

  • 해고예고 —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은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과 임원을 빼고 셉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포함되고요. 애매하다면 노무사나 노동위원회에 확인해 보세요.

서면으로 안 알렸으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를 안 지켰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메일은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형태부터 확인하고 증거로 남기세요. 구두 통보였다면 통화를 녹음하거나, “제가 해고된 게 맞나요”라고 메시지로 물어서 답변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 할 때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하면 서로 복잡하니까 그냥 사직서 쓰고 나가자.”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본인이 그만둔 게 되니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되니까요. 그래서 실업급여만 생각하고 사직서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인하지 마세요. 한 번 쓰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겼을 때 받는 것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 원직 복직 —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
  • 임금 상당액 지급 —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절차와 비용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조사관이 양측 자료를 받고 조사합니다
  3. 심문회의에서 양측이 진술합니다
  4. 판정이 나옵니다 — 보통 신청부터 2~3개월
  5.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은 별도지만,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지금 해야 할 것

해고를 당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해고 통보 형태를 증거로 확보 — 서면, 메시지, 녹음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챙기기
  3.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반박할 자료 모으기
  4.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 3개월 안에 신청

회사를 나오면서 자료를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오기 전에 본인 것부터 챙기세요.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필요한 건 날짜와 서류입니다.

일단 해고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로부터 3개월 되는 날에도 표시해 두세요. 그 사이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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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