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생활금융

퇴직금 1억을 받아도 세금은 123만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실효세율이 1~2%대로 떨어집니다.

3분 분량
근속 5년 2천만원은 1.5퍼센트 10년 5천만원은 1.5퍼센트 20년 1억원은 1.2퍼센트 30년 3억원은 3.6퍼센트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세율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5년 / 2,000만원1.5%10년 / 5,000만원1.5%20년 / 1억원1.2%30년 / 3억원3.6%지방소득세 포함, 비과세 퇴직금 없다고 가정직장인으로 살아남기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세율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왜 이렇게 적은가
  2. 계산 순서
  3. 실제로 계산해 보면
  4. 근속연수가 짧으면 손해입니다
  5.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룹니다
  6. 확인할 것

퇴직금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이 걱정을 먼저 합니다.

“1억 받으면 세금으로 얼마나 떼이지? 연봉이 갑자기 두 배가 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123만원 정도입니다. 1억의 1.2%예요.

왜 이렇게 적은가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퇴직금은 20년, 30년을 일해서 쌓인 돈인데 받는 건 한 해에 몰아서 받습니다. 그해 소득에 그냥 더해 버리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폭발하겠죠.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를 씁니다. 1년치로 환산해서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거예요.

계산 순서

1단계 —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6 ~ 10년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1 ~ 20년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오래 다닐수록 많이 빼 줍니다. 20년이면 4,000만원이 그냥 빠져요.

2단계 —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1년치로 나눈 다음 12를 곱합니다. 월 단위로 만들었다가 연 단위로 되돌리는 셈이에요.

3단계 —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원 ~ 7,000만원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 1억원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 3억원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4단계 — 세율을 매기고 되돌립니다

여기에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인 경우입니다.

단계 계산 결과
근속연수공제 1,500만 + 10×250만 4,000만원
환산급여 (1억−4,000만) ÷ 20 × 12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2,800만×60% 2,480만원
과세표준 3,600만 − 2,480만 1,120만원
환산 산출세액 1,120만 × 6% 672,000원
퇴직소득세 672,000 ÷ 12 × 20 1,12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1,232,000원

1억을 받고 123만원을 냅니다.

같은 1억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연봉이 있는 상태에서 1억이 더해지니 35~38%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3천만원 넘게 나갔을 겁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손해입니다

표를 보면 근속 20년이 실효세율 1.2%로 가장 낮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두껍게 쌓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2~3년 다니고 받는 퇴직금은 공제가 얇습니다. 3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300만원뿐이거든요.

물론 금액 자체가 작아서 세금도 크지 않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오래 다닌 사람이 확실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을 미룹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찾을 때 냅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30~40%를 깎아 주는 거예요.

  • 10년 이하 수령분 — 퇴직소득세의 70%
  • 10년 초과 수령분 — 퇴직소득세의 60%

123만원이 74만원 또는 86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절대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사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도 미뤄지니 실질 효과는 더 큽니다.

퇴직금이 큰 분일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확인할 것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여기에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산출세액이 다 적혀 있어요.

특히 근속연수가 맞는지 보세요. 휴직 기간이나 계열사 전출입이 있었다면 여기서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근속연수가 1년만 짧게 잡혀도 공제가 250만원 줄어듭니다.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모의계산도 제공합니다. 회사가 준 숫자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세금 중에서 드물게 납세자에게 관대한 편입니다. 굳이 절세 전략을 짤 필요는 없어요.

다만 IRP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한 번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장 쓸 데가 없다면 옮겨 두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9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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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