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는 넣을 때보다 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공제받고 넣은 돈은 뺄 때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 한 번에 빼면 16.5%입니다. 순서와 나이가 세금을 바꿉니다.
연금저축과 IRP 이야기는 대부분 세액공제에서 끝납니다. 연 900만원까지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 돈은 나중에 뺄 때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해 준 걸 나중에 걷어 가는 구조거든요.
넣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렵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조건을 갖춰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만 뗍니다. 세율은 나이로 정해집니다.
| 수령 나이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늦게 받을수록 싸집니다. 급하지 않다면 개시를 미루는 게 유리해요.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조건들을 채워야 합니다.
- 만 55세 이후에 받기 시작할 것
-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퇴직금을 옮긴 경우는 면제)
-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것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연금이 아니라 그냥 인출로 봅니다.
한 번에 빼면 16.5%
조건을 안 지키고 목돈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5.5%와 16.5%는 세 배 차이입니다. 1억을 뺀다면 550만원과 1,650만원의 차이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 내는 데다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게 나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 안의 돈이 전부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뺄 때 정해진 순서대로 나갑니다.
| 순서 | 무슨 돈인가 | 세금 |
|---|---|---|
| 1 |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 | 없음 |
| 2 | 회사에서 옮겨 온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60~70% |
| 3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
세금이 없는 돈부터 나갑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예요.
그래서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세금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연 900만원 공제 한도를 넘겨 1,200만원을 넣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은 대신 인출할 때 자유롭습니다.
연 1,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 IRP + DC 등)에서 받는 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연간 수령액 | 처리 |
|---|---|
| 1,500만원 이하 | 3.3~5.5% 분리과세로 종결 |
|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 구간부터 채워지니까요.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1,500만원이 한 계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뒀어도 다 더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어떻게 받나
연 1,500만원이면 월 125만원입니다. 이 선을 넘기지 않게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2억을 모았다면 10년에 걸쳐 받으면 연 2,000만원이라 초과합니다. 15년으로 늘리면 연 1,333만원이라 분리과세로 끝나고요.
수령 기간은 개시할 때 정하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절차가 다르니 개시 전에 확인하세요.
지금 한창 넣고 계신 분이라면 당장 계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16.5%를 받고 나중에 5.5%로 빼는 게 이 상품의 구조이고, 그 5.5%가 16.5%로 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요.
퇴직이 가까운 분이라면 개시 나이와 수령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1년 늦추는 것만으로 세율 구간이 바뀌기도 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