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개시 나이별 원천징수 세율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생활금융

연금저축·IRP는 넣을 때보다 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공제받고 넣은 돈은 뺄 때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 한 번에 빼면 16.5%입니다. 순서와 나이가 세금을 바꿉니다.

3분 분량
55세에서 70세 미만은 5.5퍼센트 70세에서 80세 미만은 4.4퍼센트 80세 이상은 3.3퍼센트로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막대 그래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입니다.연금 수령 개시 나이별 원천징수 세율55 ~ 70세 미만5.5%70 ~ 80세 미만4.4%80세 이상3.3%연금 외 수령은 16.5%직장인으로 살아남기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입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연금으로 받으면 3.3~5.5%
  2. 한 번에 빼면 16.5%
  3.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4. 연 1,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5. 그래서 어떻게 받나

연금저축과 IRP 이야기는 대부분 세액공제에서 끝납니다. 연 900만원까지 넣으면 얼마를 돌려받는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 돈은 나중에 뺄 때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해 준 걸 나중에 걷어 가는 구조거든요.

넣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렵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조건을 갖춰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만 뗍니다. 세율은 나이로 정해집니다.

수령 나이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늦게 받을수록 싸집니다. 급하지 않다면 개시를 미루는 게 유리해요.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조건들을 채워야 합니다.

  • 만 55세 이후에 받기 시작할 것
  •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퇴직금을 옮긴 경우는 면제)
  • 연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것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연금이 아니라 그냥 인출로 봅니다.

한 번에 빼면 16.5%

조건을 안 지키고 목돈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5.5%와 16.5%는 세 배 차이입니다. 1억을 뺀다면 550만원과 1,650만원의 차이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 내는 데다 운용수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게 나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 안의 돈이 전부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뺄 때 정해진 순서대로 나갑니다.

순서 무슨 돈인가 세금
1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 없음
2 회사에서 옮겨 온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60~70%
3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세금이 없는 돈부터 나갑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예요.

그래서 한도를 넘겨 넣은 금액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세금 없이 뺄 수 있습니다. 연 900만원 공제 한도를 넘겨 1,200만원을 넣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은 대신 인출할 때 자유롭습니다.

연 1,5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 IRP + DC 등)에서 받는 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처리가 달라집니다.

연간 수령액 처리
1,500만원 이하 3.3~5.5% 분리과세로 종결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 구간부터 채워지니까요.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가 낫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1,500만원이 한 계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봅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뒀어도 다 더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어떻게 받나

연 1,500만원이면 월 125만원입니다. 이 선을 넘기지 않게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2억을 모았다면 10년에 걸쳐 받으면 연 2,000만원이라 초과합니다. 15년으로 늘리면 연 1,333만원이라 분리과세로 끝나고요.

수령 기간은 개시할 때 정하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절차가 다르니 개시 전에 확인하세요.


지금 한창 넣고 계신 분이라면 당장 계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16.5%를 받고 나중에 5.5%로 빼는 게 이 상품의 구조이고, 그 5.5%가 16.5%로 튀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요.

퇴직이 가까운 분이라면 개시 나이와 수령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1년 늦추는 것만으로 세율 구간이 바뀌기도 합니다.

관련 계산기로 내 숫자 확인하기 →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8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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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