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한 채로 매달 받는 돈 — 주택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부부 중 한 명이 55세를 넘고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가입됩니다. 5억짜리 집으로 70세에 시작하면 월 154만원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은퇴한 부모님 세대에 특히 흔하죠.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어지고, 안 팔면 매달 쓸 돈이 없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려고 만든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 조건
| 항목 | 기준 |
|---|---|
| 나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 주택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
| 거주 |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 명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부부 중 더 어린 사람 나이로 계산합니다. 남편이 70세여도 아내가 60세면 60세 기준이 적용돼요.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 두 채를 합쳐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나오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1일 기준이고요.
| 나이 | 3억원 | 5억원 | 7억원 |
|---|---|---|---|
| 55세 | 46만 8천원 | 78만원 | 109만 2천원 |
| 60세 | 63만 2천원 | 105만 3천원 | 147만 5천원 |
| 65세 | 75만 8천원 | 126만 4천원 | 177만원 |
| 70세 | 92만 3천원 | 153만 9천원 | 215만 5천원 |
| 75세 | 114만 3천원 | 190만 6천원 | 266만 9천원 |
| 80세 | 144만 9천원 | 241만 6천원 | 338만 2천원 |
늦게 시작할수록 월 금액이 커집니다. 받을 기간이 짧아지니 한 번에 더 주는 구조예요.
55세에 5억짜리 집으로 시작하면 월 78만원인데, 70세까지 기다리면 154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다만 그 15년 동안은 한 푼도 못 받고요.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보지만 월지급금은 시세나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으니 실제 지급액은 위 표보다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아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핵심입니다.
종신지급 방식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나옵니다. 집값을 다 받아 갔더라도 계속 지급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감액되지 않아요.
집값보다 더 많이 받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차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그건 상속됩니다.
즉 오래 살수록 유리하고, 손해 볼 위험은 공사가 집니다.
그래도 따져 볼 것
집값이 오르는 만큼은 못 받습니다. 가입 시점의 가격으로 월지급금이 정해집니다. 이후에 집값이 두 배가 돼도 연금은 그대로예요. 상승분은 나중에 정산할 때 남은 금액으로 상속되긴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부담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해 갚아야 하고,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보증료가 붙습니다.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기보증료로 내고, 이후 매년 보증잔액에 연보증료가 붙습니다. 실제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금액에 쌓입니다.
이사 가면 담보를 옮겨야 합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담보주택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집값이 달라지면 월지급금도 조정됩니다.
재산세와 보험료
재산세는 계속 본인이 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소유권이 그대로라 피부양자 재산 요건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서 그 집이 그대로 잡힙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빌린 돈을 나눠 받는 형태라 소득세도 안 붙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도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지급 방식 고르기
| 방식 | 내용 |
|---|---|
| 종신지급 | 평생 매달 같은 금액 |
| 종신혼합 | 일부를 목돈으로 먼저 쓰고 나머지를 매달 |
| 확정기간 | 정해진 기간 동안만, 대신 금액이 큼 |
| 대출상환 |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먼저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
대출상환 방식이 의외로 유용합니다. 집은 있는데 담보대출이 남아 있어 이자 부담이 큰 경우, 그걸 정리하고 남은 걸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 외에 초기에 많이 받고 점점 줄어드는 초기증액형도 있습니다. 은퇴 직후 지출이 많은 시기를 넘기는 데 쓰입니다.
부모님이 집 한 채로 생활비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한 번 계산해 볼 만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매달 드리는 생활비를 대신할 수 있고요.
다만 상속 문제가 걸려서 가족 간에 이야기가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미리 상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서 본인 집 기준으로 예상 월지급금을 계산해 줍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