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30일 안에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생활금융

전월세 계약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덤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2025년 6월부터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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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흐름도 — 직장인으로 살아남기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계약 후 30일 안에1계약 체결이 날부터 30일이 시작됩니다2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도 가능3계약서를 함께 제출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4안 하면 과태료100만원 이하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출처: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이 글의 순서
  1. 누가 대상인가
  2. 30일이 기한입니다
  3. 확정일자가 딸려 옵니다
  4. 신고 방법
  5. 안 하면 과태료
  6. 월세 세액공제에도 씁니다
  7.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8. 신고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에 도입됐는데 오랫동안 계도기간이라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두 조건을 다 봅니다.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의 시(市) 지역입니다. 도의 군(郡) 지역은 빠집니다.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렸다면 다시 신고해야 하고요.

30일이 기한입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셉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같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입주가 두 달 뒤라면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 버립니다.

확정일자가 딸려 옵니다

이게 이 제도의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갖춰야 경매에서 순위를 확보합니다.

다만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신고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챙기세요.

신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겼다면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같습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가 계도기간이었고, 그 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계약분부터는 실제로 나옵니다.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며칠 늦은 것과 몇 년 안 한 것이 같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도 씁니다

신고를 하면 임대차 정보가 국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제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신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투기도 수월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 — 둘 다 기준 미만이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없음(전세) —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으니 대상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 —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니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만 늘리고 금액은 그대로 —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이 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신고와 확정일자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달력에 30일 뒤를 표시해 두세요.

온라인이면 10분이면 끝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따로 나갈 필요가 없어지니, 어차피 할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셈입니다.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1599-000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한 자료

본문의 금액·요율·기한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편집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헤매다가 결국 직접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정리해 두려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이라면 알아 두면 좋을 정보를 하나둘 접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두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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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